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32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1982. 4. 6.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8년부터 직장으로서 관리감독 및 작업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5. 30. 취부 작업을 위하여 블록을 밀고 당기다가 허리에 뜨끔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2008. 9. 11.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가 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6년간 쪼그려 앉는 자세로 취부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겹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설령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작업력이나 작업자세가 그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어느 경우이든 업무관련성이 있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 원고는 1982. 4. 6.부터 생산직으로서 취부 작업(선박건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철판과 철판을 잇대어 가용접을 하는 작업)을 하다가, 1993. 2. 28.부터 반장으로 승진하여 관리업무를 맡았으며 다시 1998. 1. 21. 현장 최고 관리감독자인 직장으로 승진하였고 2008. 4. 7.부터는 공정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반장의 업무는 출근 후 현장 순회 및 반원과 청소, 아침 조회시 인원파악, 건강확인, 작업지시, 공지사항 전달, 공정파악, 작업지원, 현장 진행과정 점검, 회의 등을 통한 최종공정파악 등의 업무를 맡고, 직장은 소속 반장 업무 총괄 관리감독을 하면서 직원 안전 조회 실시, 고충접수, 작업에 필요한 장비 신청 및 공정회의 주관, 공정파악 및 협조조치, 공정회의 참석, 실적처리 및 제안관리, COP 관리, 집중혁신 관리, 주간 생산회의 참석, 노무관리, 안전점검, 블록검사 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한다.○ 반장 또는 직장은 직접 취부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반원들이 취부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할 뿐이고 보통 하나의 블록에서의 취부작업은 다수의 인원이 조를 맟춰 공동으로 작업하고 대형블력은 블록을 밀고 당기는 작업을 혼자 수행할 수 없다.2) 요양신청 전후의 경위○ 원고는 2007. 5. 30. 소외 회사의 물리치료실 상담에서 2007. 4. 말경 허리에 통증 발생하였는데 담으로 알고 며칠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계속 통증 있어서 개인적으로 운동하고 물리치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07. 5. 7.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 "LBP since 2wks ago(2주 전부터 요통 발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별한 사고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다.○ 원고는 2008. 3. 8. 소외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한 진술서에서, "입사 후 2008. 6.까지 취부직종에 일하면서 반복적으로 쪼그리고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 쪽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07. 6. 고통을 참기가 매우 힘들어 물리치료실에서 상담하였으며, MRI 촬영 결과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어 산재신청을 하고자한다"고 기재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 단순 방사선 및 요추부 MRI 검사상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보이고 과거 치료 병력 및 사고 경위상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MRI 소견상 요추 제3-4 추간판탈출증이 파열형으로 인지되고 외상의 개연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2007. 4. 말경 작업이나 재해로 인한 유발 또는 악화가 확인된다면 업무상 인과관계 타당하다.나) 피고 자문의○ MRI(2007. 6. 21.)상 이 사건 상병 인정되나 의무기록상 업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정되나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요추부 MRI상 제3-4 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간판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의무기록상 원고의 증상이 발생한 시점과 주장하는 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경우 작업력상 허리에 무리가 되는 반복적인 작업이었고 증상 발생 시기에 업무량이 증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작업에 의한 반복적인 외상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고는 조선소에서 취부작업을 하면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CO2 용접을 하는데, 무게 15kg 정도의 용접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협소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굽혀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절단과 취부작업을 수행해 오면서 작업 후 항상 허리, 어깨, 목 부위에 통증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였고 특히 허리 쪽에 통증이 심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작업력과 작업 자세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원고의 작업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는 80%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고 할 경우 원고의 작업력과 작업자세는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른 병원에서의 MRI 소견과 원고의 증상(하지의 방사통, 근력약화, 신경근 압박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외상의 개연성이 있다.○ 원고의 작업력과 경력, 작업자세 등으로 볼 때 일반적 퇴행성 변화보다 상당히 악화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및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반장으로 승진한 1993년경부터 관리감독을 주업무로 하였고 최소한 1998년부터는 최고 관리감독자로서 근무하면서 전적으로 관리업무에 종사한 점, 원고는 2007. 5. 30. 취부작업 중 블록을 밀고 당기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물리치료 상담실 기록, ○○○○병원의 진료기록, 원고 작성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2007. 5. 30.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 ○○지사 자문의 및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증세에 비추어 외상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반하여 원고가 2007. 5. 30.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면, 원고는 업무와 무관하게 외상을 입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점,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등의 소견이 있어서 퇴행성으로 판단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1993년 늦어도 1998년 이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될 만한 업무에서 배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원고가 1982년 이후 일관되게 생산직으로서 협소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는 등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취부작업을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원고 업무의 기여도를 80%라고 감정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3년 이후 반장으로 그리고 1998년 직장으로 승진하였다는 점을 도외시한 채 그릇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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