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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2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95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8. 6. 3. 10:00경 업무 중 현기증 증상이 말이 어눌하고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뇌경색, 우측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1. 1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 2009. 1.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중고 PC의 수거, 조립, 판매를 하는 ○○○○○에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1일 10여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2008. 3.경부터는 위 업무 외에 생산 및 노무관리까지 맡게 되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또한 2008. 5.경부터 작업량이 많아 야근시간이 길어졌고, 원고가 다른 직원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2008 6. 11.경에는 중국의 수입 업체로부터 제품 불량 및 납기지연 등에 대한 클레임이 많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느라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및 갑작스러운 무더위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기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 12 호증, 을 제6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에서 중고 PC의 수거, 조립, 판매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인 2008. 3.경부터는 매출이 늘고 업무와 그 관련하여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으며 중국의 수입 업체로부터 제품 관련 클레임을 받았던 사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3, 4, 제2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에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을 앓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출 증가, 직원들과의 마찰, 제품에 관한 클레임 등으로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보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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