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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2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2008. 4. 4. 19:40경 소외 회사 숙소에서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고혈압,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8. 9. 5.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1. 5. 원고에게, 급격한 육체적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거의 휴일없이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08. 3. 14. 가슴과 머리에 충격을 받고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후유증이 내재된 상태로 공사현장에 복귀하였다. 원고는 복귀 이후에도 장시간의 노동과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피로가 가중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주택 합자회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28.부터 소외 회사에서 구조물을 조립하는 일을 수행한 사실, 원고는 2008. 3. 14. 위 건설공사현장에서 넘어가는 지지대를 안고 넘어져 가슴과 머리에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18.까지 요양한 사실, 원고는 2008. 2. 28.부터 3. 14.까지 16일간 및 2008. 3. 20.부터 4. 4.까지 16일간 휴무없이 일한 사실, 원고가 2008. 4. 4. 19:40경 소외 회사 숙소에서 두통을 호소하여 119구조대에 의하여 후송되어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는 12층 내지 15층 아파트의 옥상에서 조립된 약 2m 정도 높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홈을 시멘트로 메워 마무리하는 등으로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속하는 사실, ② 원고가 폭 약 15cm 정도의 좁은 난간 위에서 작업을 행하는 경우는 없고, 작업시 안전띠와 안전모가 제공되며 외부추락방지시설, 안전망 등 안전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통상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하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는 없으며, 점심시간 1시간과 새참시간 외에도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실, ④ 원고는 한달에 2일 휴무하는데, 그 휴무일에 작업하는 것에 강제성은 없었던 점, ⑤ 2008. 4. 4. 이 사건 발병 당일 및 직전 일주일동안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⑥ 또한 원고가 장시간의 노동과 열악하고 위험한 고공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피로가 가중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⑦ 원고의 뇌출혈은 본태성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원고의 고혈압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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