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2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563,2심-대법원,2011두265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ooooo관리사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19. 작업차량에서 물병을 꺼내려다가 작업차량과 옹벽 사이에 끼이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좌 고관절부 비구개 골절'(이하 '당초 요양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을 하다가 2008. 2. 4.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09. 5. 21.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외상 당시 경추부 증상에 대한 기록이 없고 2009. 2. 13. 촬영한 자기공명영상검사상 경추 퇴행성변화를 동반한 후종인대 골화소견으로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09. 6. 23.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목에 통증을 느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약 8개월이 경과한 2008. 2. 18. ○○정형외과의원에 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처음 진료를 받았고, 그 후 2008. 11. 17.부터 ○○○병원에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다.(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재해일인 2007. 6. 19.부터 요양종결일인 2008. 2. 4.까지 경추부에 대한 치료기록은 없음.2009. 2. 4. 의무기록상 이 사건 추가상병 의심됨. 의무기록만으로는 퇴행성 질환에 의한 추간반 탈출증인지 퇴행성 질환에 급성 추간반 연성 탈출증이 동반된 것인지 구분이 어려움. 2007. 6. 19.부터 2008. 2. 4.까지 경추부 추간판 의심할 만한 증상 및 치료기록이 없으므로 재해에 따른 외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추론하기 어려움.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질환과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외상성이 경합하여 발병한 것이라면 외상성의 기여도를 20%로 봄. 외상 후 6개월 뒤에 발생한 경추간판탈출증 증상은 외상과 직접적 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퇴행성 기왕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당초 요양상병 및 그로 인한 요양으로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인정근거]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가 경추부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만일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도는 20%에 불과하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음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참조), 위 주장은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요양상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장으로 그 자체로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의 요건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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