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330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택관리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4. 16.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제4수지 건성추지, 우측 제4수지 골성추지, 우측 주관절 타박상, 흉부 타박상, 우측 발목 타박상'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8. 9. 13.경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1) 원고는 2008. 9. 16.경 피고에게 위 업무상 재해로 원고에게 우측 제4수지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청구(이하 '1차 장해급여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25. 원고에게, 원고의 우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의 운동가능 범위가 25도로서 그 장해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2) 원고가 위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심사청구는 2008. 12. 26.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는 2009. 3. 20.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09. 8. 18.경 피고에게 다시 우측 제4수지 운동장해와 관련하여 장해급여청구(이하 '2차 장해급여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8. 20. 2차 장해 급여청구는 위 나의 (1)항 기재 1차 장해급여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청구라는 이유로 2차 장해급여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측 제4수지 운동가능범위가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3/4 이상 제한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제4수지 운동장해 상태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규정된 제14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9조 (장해등급의 재판정)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제14급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7조 (운동기능장해의 측정)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구분관절명측정부위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제2수지관절둘째 손가락신전굴곡070가운데 손가락신전굴곡070넷째 손가락신전굴곡070새끼 손가락신전굴곡070[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9. 팔 및 손가락의 장해나. 손가락의 장해4) 영 별표 6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다. 의학적 소견(1) ○○○ 정형외과의 주치의① 2008. 9. 12.자 장해진단서 : 우 제4수지 굴곡 40° / 신전 5°② 2009. 1. 22. 진단서 : 진단명 '기타 명시된 관절염-손, 4번 수지 원위지·골성추지 수술후 상태'이다. 원고는 2008. 6. 12. 개방적인 정복 후 봉합고정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서 원위지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이다. 운동범위는 능동적으로 굴곡 10 / 신전 0이다. 수동적인 운동은 환자의 동통 호소에 의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2) 피고측 자문의들① 2008. 9. 23.자 소견서 : 우 제4수지 원위지관절 운동제한이 있다. 굴곡 35°/ 신전 -10°② 피고 공단 자문의 ; 우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에 관절의 파괴 소견이 없고 수지 운동이 능동적으로 불가할 만한 이상 소견이 없기에 추가로 제출한 능동적 운동범위에 대한 소견을 인정할 수 없다.(3) ○○대학교병원의 2008. 10. 1.자 소견서우측 제4수지 원위지 수동적 관절 운동범위 굴곡 25°/ 신전 0°, 능동적 관절운동 범위 굴곡 5°/ 신전 0°이다.(4) ○○○대학교병원의 2009. 1. 22.자 소견서우측 제4수지 원위지 관절 운동범위 : 굴곡 0°/신전 0°(5)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능동적 운동범위 : 굴곡 0 / 신전 0, 수동적 운동범위 굴곡 0 / 신전 30능동적 및 수동적으로 운동이 불가하므로 고의적으로 운동각도를 작게 할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최초 수상 당시의 방사선 사진을 검토한 결과 우 제4수지의 골성 추지의 진단으로 판단되고, 관절의 파괴 소견은 나타나지 않으나 아마도 수술 후에 재활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관절 강직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원래 정상적인 신전 각도는 0°이나 수동적 신전이 30°로 나타난 것은 골성 추지의 치료 후에 관절면이 신전쪽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수지의 기능은 물건을 집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정상 이상의 신전은 기능에 있어 전혀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전이 수동적으로 30°가능하게 측정된 것은 기능상 한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및 법 시행규칙 47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48조 관련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 기준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서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2) 그러므로 원고의 우측 제4수지의 운동장해 상태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 기준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위에서 본 여러 의학적 견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비록 원고의 우측 넷째 손가락의 원위지관절의 파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봉합고정기간이 길었거나 치료 후에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 관절에 별다른 이상이 없이도 강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원고의 우측 넷째 손가락의 원위지관절의 굴곡 가능범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작아져 2009. 1. 굴곡 10°/ 신전 0° 또는 굴곡 0° / 신전 0°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2009. 1. 당시 관찰되는 원고의 우측 넷째 손가락 원위지관절에 외상성 관절염이 우측 넷째 손가락 원위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 ○○병원에서의 신체 감정 당시 능동적·수동적 굴곡이 0°로 그 운동가능범위에 원고의 자의성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위 신체감정결과 수동적 신전이 30°로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성추지의 치료 후에 관절면이 신전쪽으로 기울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원래 정상적인 신전 각도는 0°이고 수지의 기능은 물건을 집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정상 이상의 신전은 기능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 수동적 신전 각도 30°를 원고의 우측 넷째 손가락의 원위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위에서 본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원고의 우측 넷째 손가락 원위지관절의 강직 상태를 일시적인 증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굴곡/ 신전 0° 내지 굴곡 10°/ 신전 0°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제4수지의 운동장해 상태는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 기준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결국,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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