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3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ㅁㅁㅁㅁ ㅁㅁ공장 기전공사현장에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제관공으로 일을 하던 중, 2009. 7. 6. 1톤 트럭에 자재를 싣고 고무밧줄로 단단히 고정하다가 고무로프가 끊어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안전벨트 고리에 허리를 찍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5요추제1천추 디스크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면서 2009. 8.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8. 28. 이 사건 상병이 2007년도에 촬영된 원고의 MRI 필름에서의 소견과 비교결과 악화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기왕증에 불과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비록 2007년 우측 하지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은 바가 있지만, 당시의 진단명은 '제4-5요추디스크탈출 및 불안전증'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다르고, 당시 제4-5요추간 척추체융합술을 시술받고 더 이상의 통증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요통 및 좌측하지통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09. 7. 6.부터 2009. 7. 20.까지 ○○○○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 하에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그럼에도 요통이 지속되자 2009. 7. 21.부터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 제5-천추간'이라는 진단하에 척추후방융합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술받았다.(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6. 4.부터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협착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7. 9. 21.에도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제4-5요추간판탈출증 및 불안정증'으로 진단받아 '제4-5요추체 융합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진단서 : 2007. 9. 21. 촬영한 원고의 요추 MRI 소견에 의하면, 제4-5 요추디스크 탈출 및 불안정으로 제4-5요추체융합술을 실시하였음. 당시 우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디스크탈출'을 수술하지 않고 단지 제4-5 요추체융합술만 실시하였음. 1차 수술 후 다리 통증없이 직장생활 하다가 2009. 7. 6. 공사장에서 떨어진 사고 이후 하지감각 운동마비가 진행되어 이번에 좌측 하지방사통이 심하고, 제5요추-1천추간 좌측 디스크파열로 제5요추-1천추간 융합술 실시한 환자임. 따라서 제5요추-1천추간 디스크파열은 이번 사고 이후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사실조회회신결과 : 2007. 9. 20.자 원고의 MRI 상 제5요추-1천추간에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음. 2009. 7. 21.자 원고의 MRI와 비교할 때 더 진행된소견은 없음. 원고에게는 2007년 수술 후 특별히 요통 및 하지의 통증 등 추간판탈출의 증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 극심한 요통과 좌하지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왕의 추간판탈출이 악화되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외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임○ 피고 공단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재해일 이전인 2007년 MRI 검사에서 이미 신청상병이 있었고, 이번 재해일 이후 추적 검사한 MRI 검사 상에서 전혀 악화된 소견이 없어 신청상병은 기존질환인 바, 이번 재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음.-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바,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된 추간판탈출증으로 사료되어 업무(외상)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원고의 2009. 7. 21.자 요추부 MRI 상 제5요추-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의 소견이 관찰되고, 2007. 9. 20.자 요추부 MRI에서도 동일한 소견이 관찰되며, 자연경과적인 퇴행의 진행 이외에 특이한 병변 악화는 관찰되지 않음.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2009. 7. 21.자 MRI 소견 상 제5요추-1천추간에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재해발생 이전인 2007. 9. 21.자 MRI 소견보다 약간 호전된 상태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2009년도의 재해로 인해 악화되지 않은 개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2007. 9. 21.자 요추부 MRI 상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중등도의 퇴행화 및 후방 좌측으로 돌출된 소견 관찰됨. 2009. 7. 21.자 MRI를 위 2007. 9. 21.자 MRI와 비교하면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화 정도 및 추간판의 후방좌측 탈출된 정도는 차이 없고 악화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외상과 연관된 연부조직 손상, 출혈, 그 외 급성 소견 등이 관찰되지 않음.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내의 퇴행성 변화는 유전적인 요인, 생활환경, 직업, 연령 증가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2009. 7.6.자의 일회성 외상과 연관성이 없고 기왕의 병증인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9. 21.자 진단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의2009. 7. 21.자 MRI 관찰 소견상 2007. 9. 21.자 MRI와의 비교에도 이 사건 상병의 진행정도가 차이가 없고, 외상에 따른 연부조직 손상, 출혈 등의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않는 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MRI 관찰 소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통증 호소와 같은 주관적인 외부증상에 바탕을 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 없는 원고의 기왕증의 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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