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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3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273,2심-대법원,2011두2717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을제1, 10호증, 을 제2 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oooo호텔(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9. 2. 8. 09:00경 소외회사의 직원식당에서 물을 마시다가 쓰러져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내출혈, 뇌동맥류파열, 뇌지주막하출혈, 동정맥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뇌동맥류파열, 뇌지주막하출혈, 동정맥기형은 발견되지 않고 뇌실질내출혈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부담이나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담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제2, 3, 4, 6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8, 9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원의 ○○○○○○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원의 ○○병원장, 주식회사 ○○○○호텔 대표이사, oooooo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 1986. 5. 15.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영선부(기관, 전기, 영선, 세탁) 전기과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도에 전기과장으로 승진한 후 영선부장의 역할을 하면서 소외회사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와 세탁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근무하였고, 매일의 근무 시간은 08:30경부터 17:30경까지 9시간이었지만,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퇴근시간 후에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무일에 추가근무를 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키 168m, 몸무게 62kg인 46세 남짓의 남자로서, 2007년도의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36/90mmHg(정상수치 120 미만/80 미만), AST(SGOT) 41U/L(정상수치 40 이하), 감마지티피(γ-GTP) 177U/L(정상수치 11-63)로 측정되었고, 2008. 10. 23. 실시한 1차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34/94mmHg, AST(SGOT) 48U/L, 감마지티피(γ-GTP) 247U/L(정상수치 11-63)로 측정되어 고혈압 및 간장질환 의심의 판정 아래 고혈압 및 간장질환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2008. 12. 23. 실시한 2차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주의 및 간장질환의 판정 아래 혈압의 주기적인 관찰, 운동, 진료와 치료, 절대금주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나) 그러나 원고는 그 동안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나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까지도 상당한 정도의 흡연(1일 1/2갑 정도)과 음주(1일 막걸리 1-2병 정도)를 계속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초진소견서 : 고혈압 병력 있었으나 약 복용 않고 지내던 중 2009. 2. 8. 08:30경 회사에서 일하다 뇌졸중 발병하였다. 2009. 2. 10. 응급개두술, 혈종제거술, 뇌동맥류결찰술, 동정맥기형제거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가료중이다.-2010. 1. 21.자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된 직ㆍ간접적인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두부 CT 및 MRI 필름에서 뇌실질내출혈이 관찰되나 뇌동맥류, 뇌지주막하출혈, 동정맥기형의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의 업무조사결과 발병 전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의 확인이 불명확한 관계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판정위원 1 : 업무내용을 볼 때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판정위원 2 :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이 상병발생의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판정위원 3 :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다.-판정위원 4 : 재해발생일 이전과 근로형태를 비교할 때 연장근로 등이 특별히 증가한 사실도 없고 근무 중 놀람 등 급격한 환경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경과기록 등에서 고혈압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음에 따라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판정위원 5 : 뇌실질내출혈은 보이나 뇌동맥류파열, 동정맥기형은 보이지 않는다. 업무 과중된 병력 없다면 업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판정위원 6 : 뇌동맥류파열, 뇌지주막하출혈, 동정맥기형은 확인되지 않고, 뇌실질내출혈은 개인질환인 고혈압의 합병 등으로 생각된다. 작업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다고 사료된다.(라) 당원의 감정의 소견-감정결과 : 원고에게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로, 스트레스, 근무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혈압의 증가가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 및 동정맥기형에 영향을 주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2010. 4. 5.자 사실조회결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동맥류파열에 이르게 된 책임은 업무력을 검토한 결과 50% 미만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된다.-2010. 6. 18.자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기존질환은 전고혈압단계와 뇌동맥류 및 동정맥기형이고, 이와 함께 생활습관도 기존질환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원고가 가진 기존질환인 전고혈압단계, 동정맥기형이 50% 이상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보유한 비만전단계, 20여년전부터 하루 1/2갑 정도 흡연한 연령, 흡연력, 일주일에 3회 정도 막걸리 1병 정도를 마시는 생활습관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지 못한 부분도 기존질환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원고의 업무력은 과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요인의 기여도는 50% 이상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기존질환의 악화와 업무상 과로의 기여도는 업무상 과로의 여부와 업무상 과로가 기존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업무 상 과로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50% 미만의 기여도를 가졌다고 판단되고 그 근거는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한다. 이 사건 상병 중 뇌실질내출혈, 뇌동맥류파열,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병에는 원고가 가진 기존질환인 전고혈압단계, 동정맥기형이 50% 이상 기여 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근거는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한다.-2010. 9. 29.자 각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기존질환인 전고혈압단계, 동정맥기형이 뇌실질내출혈, 뇌동맥류파열,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에 65%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는 전문가들의 합의에 따른 결정이다. 업무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35% 정도로 낮은 편이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수행하였던 업무가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지나치게 큰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자신의 업무내용에도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근무시간을 비롯한 제반 근무환경 역시 일반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열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이나 근무환경이 평소에도 아주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에도 현지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46세 남짓의 남자로서, 2007년도의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36/90mmHg, AST(SGOT) 41U/L, 감마지티피(γ-GTP) 177U/L로 측정되었고, 2008. 10. 23. 실시한 1차 건강검진에서도 혈압 134/94mmHg, AST(SGOT) 48U/L, 감마지티피(γ-GTP) 247U/L(정상수치 11-63)로 측정되어 고혈압 및 간장질환 의심의 판정 아래 고혈압 및 간장질환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2008. 12. 23. 실시한 2차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주의 및 간장질환의 판정 아래 혈압의 주기적인 관찰, 운동, 진료와 치료, 절대금주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그 동안 고혈압을 비롯 한 각종 질병에 대한 진료나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도 상당한 정도의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였던 점, ⑤ 이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가 명확한 소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피고의 자문의와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 판정위원들은 물론 당원의 감정인까지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⑥ 특히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 일부 판정위원들은 이 사건 상병 중 뇌동맥류파열, 뇌지주막하출혈, 동정맥기형이 아예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도 아울러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나름대로 과중한 업무부담이나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담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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