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3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 14. ○○○○(주)에서 시공하는 국도o호선 oo-ㅁㅁ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법면보호공으로 고용되어, 같은 날 08:00경부터 동료 근로자와 2인 1조로 약 20kg의 법면보호용 철망을 1톤 트럭에 적재하던 중 09:30경 허리를 삐끗하였다면서 통증을 호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그 후 휴식을 취하다가 2008. 10. 15. △△으로 가서 같은 달 20.경 oo 의료원을 방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10. 원고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3분의 1 이상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업무내용 및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요통 관련 질환으로 수차례 치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MRI상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법면보호공으로서 6년 동안 일해 오면서 법면에서 밧줄에 몸을 매단 채 철망더미를 법면 위에 덮고, 철망더미를 법면에 고정시키고, 진흙과 비료 및 각종 씨앗이 배합된 반죽더미를 살포, 부착하고, 철망의 상, 하차작업까지 해 오느라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온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할 것이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피고 자문의들- 요추부 MRI상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나, 과거 수진내역상 2007년도에 수차례 요부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과거 기존증에 대한 소견으로 판단되며, 금번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07년에 수차례 요통에 관하여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어 요부 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소견이 있더라도 이번 재해로 인한 것보다는 예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커서 불승인함이 타당함.- MRI 검토결과 상기 부위에 추간판탈출이 있기는 하나, 위 일자의 재해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이미 탈출되었던 추간판일 수 있으며, 아울러 환자가 기술한 진술서에 요통만을 언급하였을 뿐 하지로의 방사통은 호소하지 않았고, 2008. 10. 20. 방문한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도 요통과 간헐적인 다리의 통증이 있을 뿐, 추간판탈출증에 해당 하는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음. 따라서 과거 수진내역을 참조할 때 상기의 진단명은 위 일자의 재해와는 인과관계 없다 사료됨.(2)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요추부 MRI 검사상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소견을 보이며 디스크의 음영감소 및 골극의 소견을 보이는 퇴행성 디스크의 소견을 보임. 이 사건 상병은 사고 이전에 발병이 되었다고 추측되나 사고로 인하여 기왕의 증상 이 악화될 수는 있고, 사고가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가정한다면 사고로 인한 기여도는 10-20%로 추측됨.[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먼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 및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퇴행성변화가 원고의 6년 동안의 법면보호공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현장 이외에 다른 곳에서 법면보호공으로서 일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그것들만으로는 6년 중 대부분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작업일수, 작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장기간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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