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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4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721,2심-대법원,2011두1912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7. 원고에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2. 3.부터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8. 3. 5. 10:30경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초등학교 인근의 골목길 4거리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좌 앞 범퍼와 상대방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가 서로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정형외과의원에서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완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제4-5경추간 및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1. 29.경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3. 17.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완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는 한편, '제4-5경추간 및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 불승인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설령 원고의 제4-5경추간 및 제5-6경추간,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기존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병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2001. 3. 7. ○○○신경외과의원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았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08. 3. 6.부터 같은 달 24.까지 ○○○ 병원에서 목의 통증, 손과 다리의 저림증 등을 호소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기왕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 등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3.25.부터 2009. 1. 31.경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지 저림증, 요통과 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여 '제4-5경추간 및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8. 6. 24. 경부터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상지 저림증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다.(3) 원고는 2009. 1. 28.경부터 ○○○○○○병원에서 요통과 하지통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9. 3. 12. 위 병원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수술을 시행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① ○정형외과의원(2009. 1. 23.자 진단서)원고의 상태는 '제4-5경추간 및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진단됨. 원고가 내원 당시 두부 동통, 상지 저림증, 요배부 통증, 하지 근력약화 및 신경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운동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음. 증상 지속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② ○○대학교의료원 ○○병원(2009. 1. 2.자 후유장해진단서)원고의 상태는 '제4-5경추간 디스크,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등으로 진단됨. 원고가 상지 저림증 등을 호소하고 있고, 원고의 경추 및 요추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그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③ ○○○○○○병원(의무기록, 2009. 7. 3.자 후유장애진단서)의무기록 : 원고의 제4-5경추간 및 제5-6경추간에서는 추간판탈출이 관찰되지 않고, 제4-5요추간에서는 경도의 불안정성이 관찰되나 수술을 고려하지 않기로 함(2009. 2.18.자 부분). 원고가 수술을 원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수술성공률이 50% 미만임을 설명하고 2009. 3. 12.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수술을 시행하기로 함(2009.2. 27.자 부분).2009. 7. 3.자 후유장애진단서 : 원고의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고, 2009. 3. 12. 이에 대한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후방 요추체융합술, 척추경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함.(나) 피고 자문의원고의 제4-5경추간 및 제5-6경추간,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만이 관찰될 뿐, 급성 추간판탈출이나 신경근 압박 등의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병으로 보임.(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의 지속적 외력으로 인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경추 및 요추 부위의 추간판에 퇴행성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도 강한 외상에 의하여 그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지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병인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1,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제4-5경추간 및 제5-6경추간,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 천추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피고 자문의, 진료기록감정의), 원고의 위 경추 및 요추 부위에서 급성 추간판탈출이나 신경근 압박 등의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피고 자문의),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위 경추 및 요추 부위에 급성 추간판탈출이나 신경근 압박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경추 및 요추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계속하여 상지 저림증, 요통, 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고 위 요추 부위에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의 위 경추 및 요추 부위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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