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3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2706,2심-대법원,2011두11150,3심【주문】1. 피고가 200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5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상 처분일자인 '2009. 7. 21.'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소속 근로자이던 원고가 2000. 2, 22. '뇌실질 내 출혈'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받아 2009. 5. 31. 치료를 종결한 다음, 같은 해 6.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 7. 1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는 적어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인 제3급과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인 제4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정할 경우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신경외과 의사)의 판단○ 자문의의 진찰 및 신경학적 검사소견, 뇌 CT 및 MRI 소견, 주치의 소견, 기타 제반 서류를 검토한 바, 현재 원고는 뇌출혈 후유증에 의한 우측 편마비 및 보행장애, 실어증(구음장애), 인지기능장애 등을 보이는 상태로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나) 원고 주치의(○○○○의료원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의 판단○ 원고는 우측 편마비가 있어 파행 보행 뚜렷하며, 평지 보행은 일부 가능하나 경사로 계단 보행에 제한이 있다.○ 일상생활 동작장애로 타인의 보조가 일부 필요하다.○ 인지기능 저하, 우울 증상, 불면을 동반한 통증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 병행이 요구된다.○ 일상대화를 가족은 이해할 수 있으나 타인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구음 장애 등 언어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에 일부 장애가 있다.다) 이 법원 감정의(○○대학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1)의 판단○ 원고는 장해 수준의 감정을 위해서 2009. 11. 2.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의료진의 진찰 및 작업치료실의 일상생활 동작 평가, 언어치료실의 언어평가를 받았다.○ 의식은 명료하나 실어증으로 인하여 의사소통 전반에 방해를 받는 장해를 보이고 있다.○ 우측 상하지 근육의 마비 및 강직이 관찰된다.○ 용변처리 및 세면시 타인에 비해 동작 수행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안전상의 문제는 있으나 독립적 수행이 가능하였으며, 의복 탈착의시 조작이 간단한 의복인 경우 타인의 최소한의 도움만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식사, 세면, 옷입기, 용변처리 등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수시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면이 고른 평지에서 약 20분 정도의 지속적인 보행이 가능하며, 계단의 경우 오르는 동작은 가능하나 내려오는 동작에 어려움이 있다. 경사로의 경우 비교적 낮은 각도의 경사로에서 보호자의 약간의 부축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원고는 약 5초의 시간 안에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타인의 조력없이 혼자 일어서기가 가능하다.○ 정신상태는 중증의 치매에 해당한다.○ 지능검사상 IQ 80 정도로 평균 이하 수준의 지적 능력을 보이고, 장애 수준의 기억기능과 사회적응력 및 전두엽 집행기능을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하위 인지 행동기능 중 기억능력과 전두엽 집행기능 및 일상생활적응기능이 뚜렷한 지하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원고는 현재 활력 및 활동수준이 낮아져 있는 상태로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아울러 대인관계의 위축이 시사된다.○ 많은 양의 식괴를 섭취할 때는 상문위 침투 소견이 관찰되나, 명확한 흡인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며 식사, 옷입기, 목욕, 용변 등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며, 실어증 및 기억력 장애, 사회적응능력장애로 아주 간단한 노무에도 종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 이 법원 감정의(○○대학 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소외2)의 판단○ 원고의 장해 수준의 감정을 위해서 재활의학과 검사 영역인 언어기능평가,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간이정신상태 검사, 성인 후유장해 진단 심리평가 검사 등을 제외한 신경학적 검사, 뇌 MRI 검사 및 임상심리검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자각적 증상으로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기억장애, 보행장애 등을 보이고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 뇌 MRI상 좌 뇌 기서핵 부위의 백질 연화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지능검사상 IQ 86으로 평균 이하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약 80% 정도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로 기본 일상 생활 동작, 즉 배뇨, 배변, 식사 등의 동작은 가능한 상태이지만 중등도의 우측 편마비를 보이고 있으며, 지능의 평균 이하의 저하를 보이고 있으므로, 노무에 종사할 능력은 일반인의 약 1/4정도라고 판단된다.○ 다만 간병의 경우 일반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일반 성인 1인의 16시간 개호를 요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말하기 기능의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되고, 씹는 기능은 제한이 없다,2) 원고의 장해등급가)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현재 우측 편마비와 실어증에 따른 의사소통 방해, 중증의 치매, 평균 이하의 지적장애, 기억장애, 보행장애 등을 보이고 있으며, 일상생활 동작수행을 함에 있어서는 안전과 원활함을 위해서 간병까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비록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80%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와 이에 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신체장해등급표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141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만 열거하고 있어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신체장해 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위와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하겠다.피고는 뇌출혈에 따른 치료를 신경외과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장해 감정 역시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뇌출혈에 따른 치료를 반드시 신경외과 영역에서만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도 오랜 기간동안 신경외과에서만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 장해 여부는 신체 기관의 결손 신체 기능의 결여에 대한 평가이므로 위와 같은 결손과 결여로부터의 재활을 담당하는 재활의학과에서 장해에 대한 감정을 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한편 원고는 원고의 장해를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와 말하고 씹는 입의 기능 장해를 구분하여 별도로 판정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의 장해는 모두 뇌출혈에 따른 증상으로서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그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그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하고 둘 이상의 장해 중 높은 장해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는 제6급에 해당하는 말하고 씹는 입의 기능장해보다 높은 장해등급이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위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제3급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제5급으로 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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