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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4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3837,2심-대법원,2011두6608,3심【주문】1. 피고가 2008. 8. 20. 소외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4.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8. 7. 6. 08:50경 소외 회사의 생수기계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베어링, 호스 등의 부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가다가 가습이 답답하다며 쓰러진 후 ○○의료원을 거쳐 의정부 ○○병원으로 후송되어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 무산소성 뇌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20.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망인의 업무가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일으킬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아 위 상병 중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급성 심근경색의 후유증상으로 보이는 나머지 상병들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그 후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후 수개월간 공장장 겸 전무로 생산관리, 자재관리, 인원관리 및 자동화 라인의 제품적재 공정에서 작업수행, 입출고 전표 작성, 생산업무 일보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평균 83% 이상 초과할 정도로 연장근로 등을 하여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던 중 이 사건 상병 발병 2일 전 컨베이어 벨트 고장 수리 문제로 생산팀 직원과 1시간 이상 격렬한 싸움을 하고 위 상병 발병 하루 전 소외 회사 사업주로부터 업무처리를 잘 하지 못하려면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후 위 상병 발병 당일 소외 회사 기계수리을 위해 부품을 구하러 가다가 급성 심근 경색증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급성 심근경색증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던 망인이 상병 발병 1~2일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과 심한 말다툼을 하고 소외 회사 사업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결과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상병들은 그 후유증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내역 및 상병의 발병 경위(가) 망인은 2008. 4. 1. 소외 회사에 전무 겸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생산관리, 자재관리, 인원관리 및 자동화 라인의 제품적재 공정에서 작업수행, 입출고 전표 작성, 생산업무 일보 작성 등의 생산 및 행정 관련 업무를 함께 처리하였다.(나) 망인은 주6일제(일요일 휴무)로 근무하였고, 정해진 근무시간은 하절기 08:30부터 18:00까지, 동절기 09:00부터 17:30까지이었으나, 실제는 주중에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근무시간 전 1~2시간 및 퇴근 후 2~4시간 동안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차량 운전, 기계고장 수리 등의 업무를 추가로 처리하였다.(다) 생수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소외 회사는 6, 7, 8월이 성수기라 비 성수기에 비해 업무량이 약 30% 정도 증가한다.(라) 망인은 소외 회사에 생수제조 기계 등을 납품한 회사와 제품 하자 및 기계 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기계 수리 등이 어렵게 되자 이를 해결하느라 힘들어했고, 어느 경우에는 퇴근 후에 스스로 일부 기계를 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마) 원고는 2008. 6.경 소외 회사의 생수제조 기계가 자주 고장 나서 제품불량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량반품, 소비자 불만 등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같은 달 31.경에는 소외 회사 남부 지점 거래처가 홍보용 생수를 대량으로 공급받은 후 거래를 끊고 잠적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처리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였다.(바)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2일 전인 2008. 7. 4.경 생산팀 직원인 소외2과 컨베이어 벨트 고장 문제로 1시간 정도 심하게 다투었고, 이로 인해 소외2 등 2명이 그 다음날 출근하지 않자 위 상병 발병 하루 전날에는 망인이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의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하였다.(사)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하루 전날에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기계 수리를 제 때에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소외 회사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거면 관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아) 망인은 이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08. 7. 6. 08:50경 휴무일임에도 소외 회사의 생수기계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베어링, 호스 등의 부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운전을 해서 가다가 주유소에서 가습이 답답하다며 쓰러진 후 ○○의료원을 거쳐 의정부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망인의 기존질환(가) 망인은 2005. 7. 6.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5/77mmHg로, 2006. 6. 2.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6/86mmHg로 각각 측정되었으나 고혈압 상태는 아니었다.(나) 망인은 2007. 12. 24.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심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40년간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과 주 2회, 1회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oo병원)○ 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 급성 심정지 상태로 ○○의료원 내원 후 심폐소생술을 거쳐 자발순환 회복된 상태로 의정부 ○○병원 거쳐 내원함. 기능적 회복 가능성은 희박함○ 2008. 11. 27.자 진료소견서 -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은 단기간의 과로 및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음.○ 사실조회 결과 -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의 상병으로 2008. 7. 6.부터 같은 달 18.까지 입원치료 받음. 내원 당시 시행한 병력검사에서 고혈압, 당뇨병은 없었고, 생활상의 흡연력(40 pack year), 음주력은 있었음.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남성, 흡연, 나이(남자 45세 이상), 스트레스 등이 있었음.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은 동맥경화 죽상반의 균열, 파열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혈전으로 관상동맥이 폐색되어 발생하고 (위궤양과는 무관), 그 증상은 흉통, 무력감, 발한, 구역, 구토 등으로 경색의 크기가 큰 경우 혈압이 떨어지는 심인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실빈맥과 심실세동과 같은 무맥성 부정맥이 발생하여 급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할 수도 있음.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인자이므로(업무환경 변화는 발병의 필수 인자라고 판단되지 않음), 환자에게 83% 초과 근무시간, 소송건, 클레임, 대금결제 독촉 등의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존의 흡연력 및 나이 등과 관련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음. 무산소성 뇌손상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정지 후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임.(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 만성적 과로 등이 없었으므로, 신청 상병(급성 심근경색)과 업무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업무수행 중 심정지 및 무산소성 뇌손상,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내용 상의 만성 과로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려움.(다)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의 망인의 업무가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일으킬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기는 어려움.(라) 피고 공단 자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08. 7. 6. 오전 발생한 급성 전벽 심근경색증에 의한 돌연사 상태(심실세동)에서 뇌손상을 후유증으로 지닌 상태로 소생된 사람임. 업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고,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고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사정도 없으며, 달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남성 및 기존의 흡연력이라는 위험인자가 존재한 상태에서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마)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죽상반(동맥경화반)이 갑자기 파열하여 발생한 혈전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심장근육으로 유입되는 혈류가 완전히 차단된 결과 심장근육의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하고, 그 중 심장근육 전벽을 다 괴사시키면 이를 경벽성이라는 용어를 부쳐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며, 주 증상은 흉통이고, 그 외 전신 허약감, 현훈(어지러움), 호흡곤란, 쇼크, 사망 등이 초래될 수 있으며, 2차적 합병증으로 뇌신경 세포의 파괴 등 타 기관의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음.-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 내의 혈전 생성으로 발생하고, 주요한 원인질환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 등이 있으며, 심신의 스트레스도 유인이 될 수 있음. 약 50%에서 심신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의 유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음.- 원고에게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 및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는데, 흡연력은 급성 심근경색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질환 중의 하나이고, 심신의 스트레스도 관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는 업무형태의 변화, 노동의 강도, 주관적인 스트레스 정도, 야간근무 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갑 제15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대학교 ○○병원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취업한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3개월 정도 휴일을 제외한 날에는 매일 공장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직원 출퇴근, 기계수리 등을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3~5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였고, 2001. 6.경부터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작업량이 30% 정도 늘어남으로써 위 상병의 발병에 즈음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고혈압 등의 지병은 없었으나 61세의 고령에도 공장장으로서 생산관리, 자재관리, 인원관리 및 자동화 라인의 제품적재 공정에서 작업수행, 입출고 전표 작성, 생산업무 일보 작성 등의 생산 및 행정 관련 업무를 함께 처리하면서 휴일을 제외한 날에는 연장근로를 하면서까지 계속 근무를 한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2일전에 생산팀 직원인 소외2과 컨베이어 벨트 고장 문제로 1시간 정도 심하게 다투었고, 이로 인해 소외2 등 2명이 그 다음날 출근하지 않자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의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하였으며, 소외 회사 사업주로부터는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기계수리를 제때에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거면 관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여서 위 상병 발병 당일에는 위와 같은 말다툼과 사업주의 질책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망인은 사업주의 질책을 받은 다음날인 2008. 7. 6. 08:50경 휴일임에도 소외 회사의 생수기계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베어링, 호스 등의 부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운전을 해서 가다가 주유소에서 가슴이 답답하다며 쓰러진 후 병원에 후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증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는 점, ④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비록 망인이 평소에 심근경색의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는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고령의 나이에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여름 성수기를 맞아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망인에게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일에 걸쳐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과 심한 말다툼을 하고 소외 회사 사업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결과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중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급성 심근경색증의 후유증으로 보이는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무산소성 뇌손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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