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3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9. 원고에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 26. 서울 이하생략 소재 ○○초등학교에서 칠판을 1층에서 4층으로 옮기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허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2. 16. 치료를 종결한 후 2009. 1.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19. '제4-5 요추간에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한 결과 요추부의 운동제한이 19% 정도(17도/90도)에 이른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제4-5 요추간에 후방감압술 및 후방 추체간 유합술, 기기고정술을 받았고, 그 후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 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인 소견(1) ○○의료원현재 요통, 좌측 하지방사통, 요천추부 운동장해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노동능력이 소실되었다는 소견임.(2) 피고 자문의제4-5 요추간에 대하여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결과 요추부 운동제한의 정도는 19%(17도/90도)에 해당된다는 소견임.(3) 신체감정의제4-5요추간에 기기고정술 등 시행되어 있으나, 신경압박의 소견은 없고, 근전도 상으로도 정상임. 직하지거상검사에 의할 때 좌측 80도 양성이고, 좌측 하지 제5요추 신경지배구역에 감각저하 있으며, 경도의 족지 근력 약화(5단계 중 4단계로 경미한 약화 상태) 있음. 이를 모두 고려할 때 장해등급은 제12급에 해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장해등급의 결정은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권을 취득하는 치료종결 시점에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그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치료를 종결한 시점인 2008. 12. 16.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2009. 1. 14. 대통령령 제2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령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에 의할 때 '척주의 변형장해'나 '척주의 신경근 장해'를 제외하고는 척추기기 고정술 자체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제12급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11급 이상일 경우에는 척추기기 고정술로 인하여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지 여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 ② 그런데,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08. 3. 17. 제4-5 요추간에 후방감압술 및 후방 추체간 유합술, 기기고정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해 12. 13.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가사 그러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소정의 '극도 또는 중등도의 척주의 변형장해' 나 '중등도, 고도 또는 극도의 척주의 신경근 장해'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 ③ 따라서 원고가 척추기기 고정술로 인한 척주의 기능장해로 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소정의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려면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척주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척주의 운동 가능영역이 70퍼센트 이상 제한되어야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제48조, [별표 4], [별표 5]에 의할 때, 척주 중 요추부의 정상 운동가능영역은 총90도(흉추 12번-요추1번 분절 12도, 요추1번-요추2번 분절 12도, 요추2번-요추3번 분절 14도, 요추3번-요추4번 분절 15도, 요추4번-요추5번 분절 17도, 요추5번-천추1번분절 20도)이고,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것으로 보되, 나머지 분절은 해당 분절의 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운동가능영역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제4-5 요추간 척주 분절의 운동가능영역 17도가 운동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더라도 척주 중 요추부의 정상 운동가능영역 총 90도를 기준으로 하면 요추부의 운동가능영역이 약 18% 정도(17도/90도)밖에 제한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소정의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④ 오히려, 위와 같은 척주 중 요추부의 운동가능영역 제한 정도는 척주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 소정의 '척주에 경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제4-5요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 받는등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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