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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5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302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87. 12. 15.부터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 소재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회회사라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8. 6. 5. 06:00경 택시를 운행하다가 오른팔의 마비증세를 느끼고 ○○○○○병원을 방문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08. 7. 21.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9.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업무환경, 사납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이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가사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 자체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을제3, 5 내지 8, 10 내지 13호증, 을제4호증의 1, 2, 3, 을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및 당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가) 원고는 1987. 12. 15.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약 21년 동안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03년경 이후부터 1일 2교대제의 근무형대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6일 간격으로 주간근무(05.00-17:00)와 야간근무(17:00-다음날 05:00)를 교대로 수행하되 5일 근무 후에는 1일 휴무하는 형태로서, 이 경우 사납금은 1일 75,500원이고, 다만 교대근무자가 결근하거나 연차휴무를 하는 경우 당해 근무자는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시간만큼(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이다) 추가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5,500원의 사납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병 이전인 2008년 3월에는 25일간의 정상근무를(휴무 5일, 결근 1일), 2008년 4월에는 25일간의 정상근무를(휴무 5일), 2008년 5월에는 24일간의 정상근무를(휴무 5일, 결근 2일), 2008년 6월(이 사건 상병발생 이전의에 4일 동안에 한함)에는 3일간의 정상근무를(휴무 1일) 각 수행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발생 이전 1주일 동안(2008. 5. 29.부터 2008. 6. 4.까지)에는 4일간(5/29, 6/1, 6/2, 6/4) 정상근무를 수행하고, 1일(6/3) 휴무하며, 2일간(5/30, 5/31) 결근계를 제출하였는데, 결근계를 제출한 2일 중 1일(5/30)은 결근계를 제출한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나머지 1일(5/31)은 결근계를 제출한 취지와 달리 임의로 택시를 운행한 후 그 수입을 모두 원고가 가졌다.② 한편 원고의 교대근무자인 소외 소외1은 이 사건 상병발생 이전 1개월 동안(2008. 5. 5.부터 2008. 6. 4.까지) 1일(5/17) 결근하고, 2일간(5/18, 5/25) 연차 휴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3일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시간만큼 추가근무를 하였는데(원고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추가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소외1은 그 이전에도 한 달에 몇 차례 정도 결근하거나 연차휴무를 하였다.(2) 원고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키 168m, 몸무게 75kg인 52세 남짓의 남자로서, ① 2003. 10. 16.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60/80mmHg(정상수치 120mm/80mmHg), 총콜레스테를 251mg/dL(정상수치 230mg/dL 이하), ALT(SGPT) 49U/L(정상수치 35U/L 이하), 감마지티피(r-GTP) 103U/L(정상수치 11-63U/L)로 측정 되었고, ② 2004. 6. 25. 실시한 1차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48/86mmHg, 총콜레스테롤 309mg/dL, AST(SGOT) 74U/L(정상수치 40U/L 이하), ALT(SGPT) 69U/L, 감마지티피(r-GTP) 89U/L로 측정되어 비만관리(B), 고지혈증의심(R), 간장질환의심(R)의 판정 아래 고질혈증과 간장질환에 대한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하고 체중조절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2004. 9. 7. 고질혈증과 간장질환에 대하여 실시한 2차 건강검진에서는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내과적인 약물요법과 식이요법이 필요하고 간장질환에 대해서는 초음파 검사와 내과적인 약물요법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③ 2005. 9. 7.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건강주의의 판정 아래 고질혈증에 대해서는 저지방식이요법과 추적검사가 필요하고 간장질환에 대해서는 금주와 충분한 휴식 및 영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④ 2006. 6. 21. 실시한 1차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30/90mmHg, 총콜레스테롤 267mg/dL로 측정되어 고지혈증의심, 혈압관리(정상B)의 판정 아래 혈압관리가 필요하고 고지혈증에 대한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2006. 9. 7. 고지혈증에 대하여 실시한 2차 건강검진에서는 정상B의 판정 아래 저지방식이요법이 필요하고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⑤ 2007. 4. 20 실시한 1차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70/120mmHg, 총콜레스테롤 276mg/dL, ALT(SGPT) 45U/L로 측정되어 고혈압과 고지혈증의심, 비만과 간기능관리(정상B)의 판정 아래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한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2007. 9. 20.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하여 실시한 2차 건강검진에서는 정상B의 판정 아래 고혈압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혈압측정, 금주와 금연, 운동이 필요하고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저지방식이요법과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⑥ 2008. 5. 22. 실시한 1차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30/90mmHg, 총콜레스테롤 308mg/dL, ALT(SGPT) 63U/L로 측정되어 고지혈증과 간장질환의심, 비만과 혈압관리(정상B)의 판정 아래 고지혈증과 간장질환에 대한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그러나 원고는 그 동안 신경외과나 내과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두통 등에 대하여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상병발생 직전까지 약 30년 동안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계속하고 1회 2홉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도 계속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 초진소견서원고는 오른팔에 힘이 빠지는 증세로 내원하여 좌측 중뇌동맥경색으로 입원치료 중이고, 합병증으로 폐렴, 장염 등이 동반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로 볼만한 소견은 없으므로 상기 위험인자가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서-원고는 소외회사에서 1일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을 취하는 형태의 근로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발생일 직전 업무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 발생 및 그 이전에 특별히 업무가 늘어나거나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없었고 개인적으로 흡연을 하였다.-원고의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하여 심의결과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된 사실 없이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개인적 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라) 감정인 소외3의 감정결과-이 사건 상병은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다.-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유발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 질환, 흡연, 비만 등이 있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내지 기존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고혈압의 경우 정상혈압인 사람에 비하여 약 4배 정도 뇌졸중이 다발하고 고지혈증의 경우도 관상동맥질환에서의 위험인자로 더 인정되고 있고 경동맥의 협착 및 폐색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2차적인 뇌경색이 호발할 수 있다.-원고와 같은 흡연자의 경우 뇌졸중의 발생위험이 높고 비흡연자에 비하여 뇌경색이 1.7배 정도 더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원고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의 병력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 요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원고와 같이 뇌경색의 위험인자 및 기존질환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언제든지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이 사건 상병의 경우 고지혈증에 의한 경동맥폐쇄가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원인으로 사료되고 그 외에도 고혈압과 흡연력을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경우 평소 수행하였던 업무량 내지 근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업무의 특성상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도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하는 등 업무강도를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이전까지 소외회사에서 약 21년 동안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약 5년 동안 1일 2교대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에는 택시운전업무는 물론 1일 2교대제의 근무형태에도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이전 1개월 중 소외1이 결근하거나 연차휴무를 한 3일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추가근무를 하였지만, 이는 원고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시간만큼 한 것으로 평소 수행하였던 추가근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기간 동안 5일간의 휴무에 1일 결근까지 함으로써(원고가 결근계를 제출하고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한 날까지 포함하면 결근일은 2일이나 된다), 추가근무를 비롯한 택시운전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는 휴무일과 결근일 동안의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는 이 사건 상병발생 직전이나 그 이전 몇 개월 동안 평소와 다른 특별한 업무부담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2003년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 비만 등 각종 질환이 진단되어 금주와 금연, 약물요법, 식이요법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그 동안 신경외과나 내과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두통 등에 대하여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상병발생 직전까지 흡연은 물론 음주까지 계속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원고의 주치의는 아무런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반면,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들은 물론 당원의 감정인까지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나름대로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업무환경, 사납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을 발생시켰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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