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5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9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6. 원고에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2006. 9. 20.경부터 2007. 3.경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 공장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3. 6.경 피고에게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좌측, 상부 관절순 파열 견관절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병명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6. 피고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막바로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9. 6. 19.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다. 한편, 피고는 2009. 5. 19. 추가로 원고에게, 위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위 공사 연면적이 330㎡ 미만에 해당되어 위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이하 '2009. 5. 19.자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9. 8.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위 공사현장이 아닌 소외 회사 본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외 회사 본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5. 19.자 처분을 취소하였다.[인정근거] 갑 저16호증, 갑 제20, 21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원고가 위 공사를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마치기 위하여 공사기간 내내 중량물을 운반하고 휴일 및 철야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감으로써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6. 9.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1. 말경까지 위 공장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현장에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공사를 각 공정별로 중소업체에게 도급을 주거나 용역업체를 통하여 고용한 인부들을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주로 원고의 부하직원인 생산팀장이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였다.(2) 원고는 2006. 10. 11.부터 2006. 12. 23.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 정형 외과의원에서 좌측 어깨 부위의 근긴장 및 윤활낭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 병원에서 2007. 1. 4. 이후부터 왼쪽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7. 3. 9. 이 사건 상병으로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관절경적 상부 관절순 봉합술을 시행받았다.(3)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 등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1년도에 오십견으로 약 일주일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또한 2006. 8. 28., 2006. 9. 4. 및 2006. 9. 6. 각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4) ○○○ 정형외과의원의 2006. 10. 11.자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견관절 통증이 2006년 여름부터 또는 원고가 2007. 1. 4. ○○병원에 최초로 내원하기 6개월 전부터 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5)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강한 외상이나 어깨를 머리 위로 올리는 작업 등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견봉의 퇴행성 골극으로 인하여 회전근개가 마찰되어 파열되거나 회전근개로의 혈류가 나이가 듦에 따라 감소함에 따라 파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피고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2007. 1.경 MRI 검사결과 및 수술 소견상 원고의 좌측 어깨부위에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인정근거」갑 제2, 7 내지 10호증, 을 제4, 5, 10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총괄책임자로서 주로 공사를 총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 내지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로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병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원고의 좌측 어깨 부위에 퇴행성 병변 등 기존질환으로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좌측 어깨 부위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09. 5. 19.자 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갑 제1, 2, 4 내지 6, 8,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3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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