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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3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oo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부지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 12. 5. 17:30경 조합 사무실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6.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12. 원고에게 '발병이전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나 근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이 없고, 건강보험내역 상 본태성 고혈압, 신장의 악성 신생물, 울혈성심부전 등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심부전의 발병원인인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망인이 2005. 2. 조합 부지부장이 되면서 맡게 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하였고, 가사 망인에게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여도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94. 5. 25. 조합에 입사하여 2005. 2. 2.경부터 부지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조합의 지부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부지부장이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데, 부지부장의 주요 업무내용은 조합 사무실 직원의 지도·감독, 일반관리, 보상 업무 처리 등이고, 지부장을 수행하여 대외행사 및 세미나 참석, 조합원 행사에 참석, 대외 행사를 주관하였다. 조합 직원은 주 5일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다.(2) 망인은 지부장이 조합원사 대표들과 만날 때 동행하여 조합 분담금 인상에 관하여 협조를 구하였는데, 조합원사는 oo 준공영제 실시 후 분담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oo시로부터 받는 지원금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망인은 oo시와 조합원사를 동시에 설득하는 업무를 하였다.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 회계연도가 변경되기 전에 분담금 인상을 위하여 지부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oo시가 분담금 인상분을 지원하게 되면 다음 연도의 회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망인은 위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망인과 지부장이 조합원 대표 등을 만나 식사 등을 하는 경우 접대비용은 조합카드를 사용하였다.(3) 망인이 2008. 10.이후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2008. 10.분 카드매출전표 22매 중 20매의 사용시간은 12:00를 전후한 시간이고, 2008. 10. 1.에 20:43, 같은 달 23. 22:17경 사용하였으며, 2008. 11.분 카드매출전표 17매 중 16매의 사용시간은 12:00를 전후한 시간이고, 2008. 11. 21.에 22:11에 사용하였다.(4) 망인은 2008. 1. 9.부터 같은 달 10.사이에 업무협의차 조합 본부를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출장을 다녔으며 출장복명서상으로는 2008. 11. 18. 지부장 수행하여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였다.(5) 망인은 2008. 12. 5. 오후에 조합 지부장과 함께 외출하여 사업주들과 점심식사 후 조합 사무실에 들렀다가 나간 후, 같은 날 17:30경 조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8. 12. 6. 02:00경 상태가 악화되어 직접사인 심부전, 선행사인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사망하였다.(6)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05. 9. 7. ○○대학교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신장의 악성 신생물, 심낭 삼출액, 당뇨병, 협심증, 울혈성 심부전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5. 2.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신장절제술, 2008. 4. 3.부터 같은 달 11. 사이에 심낭천자를 시술 받았음에도, 음주는 계속 하였다.(7)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심장내과- 오랫동안 심한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비후와 심실 확장 기능 장애 및 신기능 장애가 발생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심부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기존 지병과 사망 원인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04. 11. 22.부터 2008. 7. 29.까지 악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 급사 등 돌연사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나) ○○대학교 심장내과- 망인은 2008. 4. 2. 심막삼출액, 호흡곤란, 전신부종 등으로 내원하였고,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심근비후 등이 있었으며, 심장급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는 어렵다.(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고혈압, 당뇨, 심근 비후 등이 있는 상태에서 심장 마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망인이 특히 과로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6,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 및 ○○지부 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오랫동안 심한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던 점, ②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 급사 등 돌연사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망인은 부지부장으로서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 할 무렵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기재는 조합이 1998. 4. 27.경부터 2008.경까지 사이에 하여 오던 책임공제 분담금 인하조정에 관한 통상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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