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5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78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0. 13.자 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8. 14.경 ○○의료원에서 '뇌경색,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8. 8. 2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0. 13. 개인적인 뇌심혈관계 위험요인과 질환력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6년 6개월 정도 통풍이 안되고 더위와 추위, 소음, 분진 등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였고, 2008. 1. 1.부터 2008. 8. 9.까지는 1주일에 6일 동안 약 70시간씩 일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2008. 7. 21.경부터는 평소의 관리업무 외에 제판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여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98. 7. 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사진제판 등의 업무를 2002. 1. 31.까지 담당하다가, 2002. 2. 1.부터 서울 중구 오장동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에서 관리업무와 제판업무를 약 1년 정도 수행한 후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소외 회사는 인쇄기 3대를 이용하여 홍보물, 전단지, 월간지 등의 인쇄, 제판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데, 총 근로자는 약 20여명 정도이고, 기계실은 2개의 근무조가 2교대(주간 근무조 : 09시-20시, 야간 근무조 : 20시-09시)로 운영되고 있다.(다) 원고의 관리업무는 월·수·금요일에는 우선 회의에 참석하고, 전날 작업한 내용을 확인한 후 주간 근무조에게 작업지시를 하며, 전화 및 방문 상담 주문을 받아 이에 따른 작업지시를 하고, 수금 관리 및 독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야간 근무조가 출근하는 20시경 업무지시를 하고 퇴근을 하는 것이다.(라)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6일제 근무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시-20시, 토요일은 08시-18시 근무인데,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이고, 18시부터 19시까지는 저녁시간 및 휴게시간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8. 5. 1.경부터 2008. 8. 11.경까지 1주당 약 70시간 정도 일하였다.(마) 소외 회사는 서울 중구 소재 ○○공원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그 앞은 자동차 한대가 지나갈 수 있는 일방통행로이며, 원고가 일한 사무실은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곳으로 고객을 맞는 공간이었고, 에어컨과 난로가 설치되어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7. 10. 8.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질환의심 : 고혈압, 당뇨질환, 신장 질환-2차 정밀검사와 부정맥으로 순환기내과 진료 요"의 판정을, 같은 달 30. 실시된 2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체중감량 및 저염 식이요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각 받았다.(나) 원고는 몇년 전부터 고혈압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번 약을 복용하게 되면 계속 복용하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다) 원고는 약 15년간 1일 1갑씩 흡연하였고, 1주일에 3회 정도 음주를 하는데 1회당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 마셨다.(라) 원고는 2008. 8. 8. 20시경 퇴근하였고, 같은 달 9. 출근하여 08:40경 작업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던 중 갑자기 구토 증상이 있어 ○○의료원에 가서 검사하였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혈압이 높게 측정되어 혈압약과 링거액을 투약받은 후 21시경 퇴원하였다.(마) 원고는 2008. 8. 10. 13:00-14:30 잠깐 회사에 나가 작업내용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11. 08시경 집에서 나와 일한 후 20시경 퇴근하였으며, 같은 달 12.에는 머리가 아파 출근하지 않고 계속 집에서 누워 있었다.(바) 원고는 2008. 8. 13. 아침에 일어나서도 위와 같은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다시 ○○의료원에 갔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사실조회결과(○○의료원)뇌경색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장병, 비만,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다.당뇨, 경미한 부정맥,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흡연과 지속적인 음주를 하여온 경우 자연경과적으로 뇌경색에 이를 수 있다.(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원고에 대한 2007. 10. 8.자 건강검진 및 2008. 8. 30.자 건강검진 결과 본태성 고혈압이다.2008. 8. 13. 현재 원고의 고혈압은 약제 복용, 생활습관 교정 등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심한 고혈압이다.고혈압만 잘 조절해도 뇌졸중의 6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혈압, 당뇨, 과음과 흡연은 뇌경색 발병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다.고혈압, 당뇨, 과음과 흡연은 아주 잘 알려진 뇌경색의 위험인자임에 비해, 스트레스는 상관관계가 추정되는 정도이다. 원고가 고혈압, 당뇨를 잘 관리하고 절주, 금연하였다면 뇌경색의 발병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원고에게 있어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원고의 뇌경색은 나이, 고혈압, 당뇨병, 과음, 흡연이 업무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인쇄업종에서 특별히 뇌경색이 잘 발생할 요인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 3, 4호증, 을 제6호증 의 1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사실조회결과(○○의료원),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고혈압을 불승인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고에게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의 고혈압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고혈압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다.(3)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가) 원고는 약 10년 이상 인쇄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인쇄 및 제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전문성이 있고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다.(나) 원고의 뇌경색 발병 무렵 원고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08. 7. 21.경 이후 원고가 평소보다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다) 원고가 2008. 5. 1.경부터 2008. 8. 11.경까지 사이에 1주당 약 70시간 정도 일하여 업무시간이 다소 길다고 여겨지나, 원고의 업무는 작업 확인 및 지시, 거래처의 상담 주문, 수금 관리 및 독려 등이 주된 것으로 관리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롭게 업무를 조절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업무수행시간만으로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 원고의 사무실은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었을 것이고 냉·난방기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소외 회사의 위치로 보아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근무환경이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열악한 환경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마) 원고는 뇌경색 발병 무렵 고혈압, 흡연력, 지나친 음주력 등 뇌경색의 여러 위험소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치료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바) 경미한 부정맥과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흡연과 지속적인 음주를 하여 온 경우 자연경과적으로 뇌경색에 이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고,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보다는 원고의 나이, 고혈압, 흡연력, 지나친 음주력 등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다.(사) 결국 원고에게는 기존의 고혈압, 흡연력, 지나친 음주력 등이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없이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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