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36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0446,2심-대법원,2011두905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단양군 이하생략 소재 ○○시멘트 주식회사 ○○공장 소속 소성공으로 근무하다가 1986. 2. 26. 기계 돌출부에 우안 주위를 부딪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한 후 '술후 무수정체안(우안), 술후 공체결손증(우안), 인공수정체(우안)'(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승인을 받아 1989. 4. 19.까지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그 후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처분을 받고 장해보상 일시금을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이 후 '백내장(좌안)'(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아 1996. 9. 9.부터 1997. 8. 31.까지 재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그 후 2008.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 내지 추가상병에 의하여 '속발성 녹내장 양안(좌,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17.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안 녹내장이 발병하기 어렵고, 좌안 녹내장은 더욱더 발병 가능성이 없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아니면 위 재해로 발병한 최초상병 내지 추가상병의 증상이 최초요양 및 재요양 종결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악화되거나 재발되어 나타난 것이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상병의 발병 및 치료경위 등(가) 원고는 1986. 2. 26. 우안 주위를 기계 돌출부에 부딪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우안의 시력이 저하되자 같은 해 4. 15. ○○대학교 ○○○○병원에서 '술후 무수정체안(우안), 술후 공체결손증(우안)'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 1986.경 ○○○ 안과에서 우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인공수정체 삽입에 실패하였고, 이후 10년 정도 좌안으로만 생활을 하였다.(다) 원고는 1989. 4. 19.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 일시금 9,074,520원을 수령하였다.(라) 원고는 그 후 추가상병{백내장(좌안)}을 승인 받아 1996. 9.부터 1997. 3.까지 '백내장(좌안), 우안 무수정체'로 재요양을 하였고, 위 재요양 기간 중 ○○대학교 ○○○○○○ 병원에서 좌안 백내장 수술 및 좌, 우안 인공체 삽입술을 받았으나, 그 후 1997. 9. 11. 위 병원으로부터 추가로 '속발성 녹내장(우안)' 진단을 받았다.(마) 원고는 2001. 6. 19. 이후로 ○○안과의원, ○○○ 안과의원, ○○대학교 병원 안과, ○○대학교 ○○○○병원 안과 등에서 녹내장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왔다.(바) 원고는 그 후 2002. 12. 실시된 양안 시야장애 및 시신경 검사에서, 우안은 borderline(경계), 좌안은 WNL(정상) 판정을, 2003. 11. 실시된 같은 검사에서 양안 WNL(정상) 판정을, 2004. 실시된 같은 검사에서 Generalized Reduction (01), 오른쪽), WNL(OS, 왼쪽), OCT CD 0.65/0.35 판정을, 2005. 실시된 같은 검사에서 Generalized Reduction (OU, 근시) 판정을 각각 받았다.(사) 원고는 그 후 양안의 급격한 악화로 2008. 11. 3.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속발성 녹내장(양안)}을 진단 받았다.(아) 원고는 2001. 5.부터 2008. 11.까지 당뇨병으로 60회 이상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지식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에 장애가 생겨 시신경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시신경은 눈으로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하여 '보게 하는' 신경이므로 여기에 장애가 생기면 시야 결손이 나타나고, 말기에는 시력을 상실하게 된다.녹내장의 발병의 주요 원인은 안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의 손상이다.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눌려 손상된다는 것과, 시신경으로의 혈류에 장애가 생겨 시신경의 손상이 진행된다는 두 가지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병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안압이란 눈(안구)의 압력을 말한다. 안구를 축구공에 비유했을 때, 축구공 안에 공기가 너무 적어도 안되고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되는 것처럼 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구의 내부에서 적절한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안압이 너무 낮으면 안구 자체가 작아지는 안구 위축이 올 수 있고, 너무 높으면 시신경이 손상 받게 된다. 안압은 주로 방수(눈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을 말하며,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눈 내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에 의해 결정된다. 방수는 홍채 뒤쪽의 모양체라는 조직에서 매일 조금씩 생성되며, 생성된 양만큼 순환을 통해 눈 외부로 배출되는 흐름을 갖는다. 방수가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흐름에 장애가 생겨 배출이 적어질 경우 눈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압이 상승되어 녹내장을 일으키게 된다. 녹내장의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 안압이 높은 경우, 또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근시를 가진 사람에게서 발병률이 높다.녹내장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며,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 증상을 설명할 수 있다. 급성 녹내장은 전체 녹내장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며, 안압(안압의 정상범위는 10~21mmHg)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시력 감소, 두통, 구토,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만성 녹내장에서는 시신경이 서서히 파괴되므로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시야가 좁아지는 말기에 이르러 답답하다고 느끼며, 더 진행되면 실명에 이르게 된다.급성 녹내장은 통증이 심해 주로 응급실로 내원하게 되는 반면, 만성 녹내장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말기이므로 치료가 어렵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압검사 및 안저검사(funduscopy)를 통해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급성인 경우 빨리 안압을 떨어뜨려 시신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안압을 내리는 안약을 점안하고, 입을 통해 안압하강제를 복용하고, 고삼투압제를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등의 처치를 통해 신속히 안압을 내린다. 안압이 내려간 후에는 홍채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작은 구멍을 뚫어 방수의 순환 및 배출을 돕는다. 안압이 정상화된 후에는 시야검사를 통해 시야결손 유무를 확인한다. 만성인 경우에는 더 이상의 시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 안압하강제를 점안하는데, 한 종류의 약물에 반응이 없다면 다른 계열의 약물을 사용해 볼 수 있다. 만일 안압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으면 약물 투여량을 증가시켜 본다. 녹내장의 종류에 따라 레이저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다. 약물이나 레이저 치료로도 안압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녹내장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의 목적은 안압의 조절이며 이미 손상된 시신경을 복구시키는 것은 아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재요양 신청서 첨부 소견서- 상병명 : 속발성 녹내장(양안)-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양 눈의 초점이 맞지 않음-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적 소견 : 녹내장(양안), 인공수정체안(양안)으로 현재 외래 통원 관찰 중인 상태- 통원 사유 : 환자가 이전 수상 병력 이후 불편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함에 따라 환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요양 신청함.- 치료예상 기간 : 2008. 12. 15.부터 2009. 3. 15.까지 (통원 12주)○ 2008. 11. 3.자 진단서- 임상적 병명 : 녹내장(양안), 인공수정체안(양안)- 치료 의견 : 상기증으로 본원 안과 통원 관찰 중임. 현재 점안 안압약 사용 중인 상태로 지속적인 안과 경과 관찰 필요함.○ 2009. 1. 5.자 의학적 소견 조회 회신- 최초 내원 당시 상병 상태 : 1986. 4. 15. 우안의 시력 저하를 주소로 본원 안과 초진함. 초진 당시 의무기록지에 의할 때 우안 백내장 소견 관찰되었고, 그 외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상기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 : 녹내장은 원발성 녹내장의 경우가 가장 흔함. 그 외에도 포도막염, 외상, 백내장 수술 등 안구 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환자의 발병 원인 : 본원 안과 초진 당시 의무기록에 의할 때 안외상에 대한 병력기록이 없고, 또 명확한 녹내장 소견에 대한 기록이 없어 외상성 녹내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찾기 어려움- 1986. 2. 우측 눈의 외상과 상기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 본원 안과 초진 당시 의무기록에 안외상에 대한 병력기록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외상과 환자의 녹내장 발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움- 향후 치료방법 등 : 2008. 12. 현재 양안 안압 조절되는 상태로 내과적 치료(안압조절약제)로 치료 중인 상태임. 그러나 추후 안압 조절이 잘되지 않는 경우 레이저 치료 및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음- 상기 치료로 기대되는 의학적 효과 : 해당사항 없음○ 2010. 1. 4.자 사실조회 회신- 1986. 4. 15. 시력 저하를 주소로 본원 안과 초진함. 초진 당시 의무기록지에 의할 때 우안 백내장 소견 관찰되었고, 그 외 다른 진단명은 발견할 수 없음- 환자가 1986. 2. 26. 기계 돌출부에 우안 주위를 부딪치는 사고로 인해 '술후 무수정체안(우안), 술후 공체결손증(우안), 인공수청제(우안)'으로 1989. 4. 19.까지 치료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1986. 4. 15. 본원에서 진단한 우안 백내장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당시 의무기록에 외상의 병력에 관한 기록이 없어 인과관계 여부를 추정할 수 없음- 1986. 2. 26. 사고와 같은 외상이 없다면 백내장을 유발할 만한 안질환이나 외상의 병력을 발견할 수 없어 위 우안 백내장은 초로기 백내장으로 판단됨- 원발성 개방 우각 녹내장이란 안압이 21mmHg 이상이고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시야결손이 있는 특징이 있으며 전방각은 개방되어 있고 안압 상승의 원인이 될만한 뚜렷한 안과적 혹은 전신적 이상이 없는 안과 질환을 말하는데, 환자는 2002. 11. 22. 본원 안과 내원 당시 양안 모두 원발성 개방 우각 녹내장에 해당하였고, 다른 병원에서도 녹내장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음- 환자는 위와 같이 본원 안과에 내원한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안압 하강약제 투여를 받았고, 이에 시야결손이 진행이 되지 않아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압 하강약제 점안 치료가 필요함. 그러나 추후 안압 조절 실패 및 시야 결손 진행시에는 레이저 치료 및 수술적 처치가 필요함.(나) ○○대학교 의과대학 oo ○○○○ 병원 1997. 9. 11.자 진단서- 병명 : 무수정체안(우안), 속발성 녹내장(우안), 백내장(좌안)- 치료 의견 : 상기증으로 우안 2차 인공수정체 삽입술, 좌안 백내장 수술 받고 현재 통원가료 중임. 현재 양안에 비문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각적 나안 시력은 우안 0.5, 좌안 0.5 정도이고, 교정시력은 우안 0.7, 좌안 0.9 정도 이며, 시야검사 상 중등도의 시야 협착 소견을 보임- 별첨 소견 : 본 환자는 1986. 2. 26. 발생한 외상으로 인해 생긴 우안 외상성 백내장에 대하여 1986. 10. 11.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 좌안에 백내장이 발생한 환자임. 우안은 무수정체안과 이차성 녹내장이 발생한 생태로 이는 외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추정되고, 우안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태임. 좌안의 백내장은 환자의 나이로 비추어 볼 때 노인성 백내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1986. 당시의 외상 영향과 직업상 과도한 열과 빛에 대한 노출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재 좌안의 백내장에 대해서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다)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1986. 2. 수상 후 같은 해 4. 15. ○○대학교 ○○○○병원 안과 검사에서 백내장 외 특이소견 없었음. 그 후 우안 백내장 수술하였으나, 인공수정체는 삽입 안됨. 1997. 9. 진단서에 의하면 우안 인공수정체 삽입술, 좌안 백내장 수술, 우안 녹내장으로 진단되어 있음. 2001.부터 녹내장으로 여러 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 중임. 우안 수상이 좌측 녹내장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됨. 우안 수상이 우안 녹내장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외상 및 2회의 수술을 고려하더라도 10% 이하 정도로 낮은 것으로 사료됨.- 첨부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우안 수상이 좌안 녹내장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우안 수상으로 인한 우안 녹내장 유발 가능성도 낮아 신청 상병은 최초 상병 및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라) 피고 공단 자문의- 진료기록 검토 결과, 우안은 재해에 의하여 이차적 녹내장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재해와 관련이 없는 좌안의 녹내장과 동일한 양상으로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이는 기존의 개인질환으로 인정되므로, 재요양 불승인함이 타당함. 1997년 발행된 ○○대학교 의과대학 oo ○○○○ 병원의 진단서 상에 이미 양안 중등도 시야 협착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기존 개인질환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마) 진료기록감정의 (○○대학교 ○○병원)-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하는 등으로 인해 시신경에 손상을 주는 질환으로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원인 미상인 원발성이 가장 흔하고, 그 외 외상, 포도막염, 안내 수술 후 등이 있으며, 증상은 말기 녹내장의 경우에만 시야장애로 인한 불편함(넘어지거나, 부딪힘 등)이 있고, 안압상승으로 인한 두통 및 안통도 안압이 매우 높은 30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함. 정상적인 안압의 경우에도 개인에 따라 시신경이 손상되어 녹내장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를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함. 그 외에 당뇨병은 녹내장의 원인질환은 아니나 녹내장 발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1998.부터 2009. 1.까지 사이에 원고의 녹내장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원발성(원인미상), 눈 외상(우안), 안내 수술(우안 2회, 좌안 1회), 당뇨병 등이 원고의 경우 양안에 비슷한 시야장애가 나타나고 있어서 동일한 녹내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녹내장의 원인은 원발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양안 모두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하였기 때문에 안내 수술 후 녹내장 발생 빈도가 1.6~3.5%로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녹내장의 발병 원인으로 백내장 수술을 배제할 수는 없음. 다만, 좌 안의 경우에는 눈 외상 병력이 없으므로, 눈 외상이 녹내장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없음.- 백내장이 아주 많이 진행한 경우 백내장으로 인한 안압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임상 소견을 검토한 결과 백내장 자체가 녹내장의 원인이 되지 않음.- 우안의 경우 시야장애 및 시신경 손상이 좌안보다 먼저 나타났고, 더 심했다는 점에서 외상(특히 외상 후 시행한 백내장 수술)과 우안의 속발성 녹내장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001. 진단된 원고의 녹내장이 원발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나, 우안의 녹내장 소견이 더 빨리 나타났고, 더 심했다는 점, 양안의 안내 수술을 받은 후 녹내장이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녹내장을 원고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개인질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하는 녹내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는 양안의 인공수정체 삽입술 후 녹내장이 비슷한 양상으로 양안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 안내 수술 후 발생한 녹내장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oo ○○○○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최초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최초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6. 2. 26. 우안 주위를 돌출된 기계에 부딪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우안에 백내장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고 인공수정체 삽입술도 2회나 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백내장(좌안)을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아 1996. 9.부터 1997. 3.까지 백내장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는 등으로 재요양을 하였고, 위 재요양 기간 중 1997. 9. 11. ○○대학교 의과대학 oo ○○○○ 병원에서 추가로 '속발성 녹내장(우안)' 진단을 받은 사실, 위 '속발성 녹내장(우안)' 진단 당시 담당 의사는 우안은 무수정체안과 이차성 녹내장이 발생한 생태로 이는 외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녹내장은 원발성 녹내장의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그 외에도 포도막염, 외상, 백내장 수술 등 안구 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6. 2. 26.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 10년이나 지난 1997.경에야 '속발성 녹내장(우안)' 진단을 받았고, 좌안에 대하여서도 1996. 9.부터 1997. 3.까지 백내장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10년 정도 지나서야 속발성 녹내장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점, ②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도 녹내장이 외상, 백내장 수술 등 안구 내 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원 안과 초진 당시 의무기록에 의할 때 원고의 안외상에 대한 병력기록이 없고, 또 명확한 녹내장 소견에 대한 기록이 없어 외상성 녹내장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당뇨병은 원고가 앓고 있는 녹내장 특히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의 발병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01. 5.부터 2008. 11.까지 당뇨병으로 60회 이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④ 원고의 경우 양안에 비슷한 시야장애가 있으므로, 녹내장의 원인은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원발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⑤ 우안의 녹내장 소견이 더 빨리 나타났고, 더 심했다는 사정, 양안의 안내 수술(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녹내장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양안 녹내장을 원고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개인질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안내 수술 후 발생한 녹내장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우안의 백내장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고, 안내 수술 후 녹내장 발생 빈도가 1.6~3.5%로 매우 낮은 사정 및 1997년 발행된 ○○대학교 의과대학 ○○ ○○○○ 병원의 진단서 상에 이미 양안 중등도 시야 협착이 발견되었고, 우안의 녹내장이 재해와 관련이 없는 좌안의 녹내장과 동일한 양상으로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양안 녹내장은 기존의 개인질환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공단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내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최초상병 및 재요양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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