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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6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2704,2심-대법원,2011두98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 7. 15. 07:35경 화성시 이하생략 소외1씨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비계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상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고혈압 치료전력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16.부터 2008. 7. 15.까지의 기간 동안 73일이나 일하였고, 혹서기인 7월에도 하루만 쉰 채 14일을 일하는 등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년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 왔는데, 비계설치를 위하여 건축중인 건물 외부에서 비계설치에 필요한 파이프를 나르고 건물의벽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일을 해 왔다.(나)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2008. 6. 14., 같은 달 28., 같은 해 7. 12., 같은 달 14., 같은 달 15., 합계 5일 동안 일하였는데, 원고가 작성한 일지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 3개월 동안 여러 현장에서의 총 작업일수는 73일로 기록되어 있다.(다) 원고는 보통 07:00경 작업을 시작해서 일찍 마칠 때는 오후 2시 내지 3시경에 작업이 종료하였고, 늦을 때는 오후 6시까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 원고는 2008. 7. 15. 평소처럼 07:00경 아침 식사를 마치고 비계설치에 필요한 물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도중 07:35경 어지럼을 느껴 앉아 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2)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생활습관 등원고는 2004. 4. 20.경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이래 수차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혈압약을 복용해 왔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는 임플란트 수술 때문에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고, 하루 한갑 정도 흡연을 하고 있었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1) ○○대학교 의대 ○○병원원고의 진단명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수두증, 단락수술감염'이고, 현재 사지마비, 의식혼미 상태로 회복가능성이 희박하며,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약물남용, 스트레스, 과로 등이 있다.2) ○○○대학 ○○○○병원과도한 작업 또는 근무환경의 변화는 급격한 혈압상승에 따른 뇌관류압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파열로 치달을 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되고, 항고혈압제제를 투약하지 않은 고혈압환자에게 혈압상승은 불가피하며, 흡연이 뇌동맥류 형성과 파열의 위험인자이지만 그 정도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나) 피고 자문의재해 당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스트레스 발생의 증거가 없으며 과거력상 혈압치료력이 확인되는 상태로 상병의 병인 및 발생과정을 볼 때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보이며,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뇌동맥류의 발병원인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연관성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혈압상승이 뇌동맥류 출혈의 가능한 발병원인이라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대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장에서 수행하던 원고의 업무는 평소 원고가 수행해오던 업무와 동일하고, 그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양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아침에 작업을 시작하고 불과 30여분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기 때문어 피로가 누적되었다거나, 더운 날씨에서의 과로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수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고, 흡연을 계속해 오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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