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36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6119,2심-대법원,2011두320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4.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5. 6. 10.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파이프 배관설치 및 보수 작업을 담당하여 오던 중, 2009. 2. 28. 오전 7시경 자택에서 출근 전 몸살기를 느끼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심장정지, 이형협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9. 4.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에 의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그에 대한 결정을 받기 이전인 2009. 6. 13.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그 사인은 이 사건 상병인 이형협심증의 악화로 인한 심부전에 따른 뇌졸중의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다.다. 피고는 2009. 6. 24.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배관의 설치 및 보수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그러한 작업은 주로 지하나 후미진 구석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평소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였고, 2008. 12.부터 한 달에 5일 정도밖에 못 쉴 정도로 주문량이 폭주하는 바람에 2009. 2.에 들어서는 12., 17., 19., 25.에 주야간으로 일하는 등 과로하게 되어, 그로 인해 망인의 지병인 이형협심증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진행하여 심장정지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업무 형태(가) 망인은 누나의 남편인 소외2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에서 1985년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근무하여 오면서 주로 배관공사를 담당하였는데, 주간작업일 경우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작업일 경우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월 평균 20일가량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8. 12.부터 업무량이 늘어나 월 평균 25일 가량 근무하였고, 2009. 2.에 들어서는 12., 17., 19., 25.일에 주야간 작업을 모두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일주일 전의 근무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근무일근무시간근무지근무자2. 22.(일)휴무--2. 23.(월)주간(08:00~22:00)○○아파트 ○○타운2명2. 24.(화)야간(23:00~07:00)oo점 ○○마트3명2. 25.(수)주간(12:00~19:00)oo ○○○○3명야간(22:00~07:00)○○마트 oo점2. 26.(목)주간(12:00~19:00)oo동(노래방)2명2. 27.(금)주간(12:00~19:00)oo동(노래방)2명2. 28.(토)이 사건 상병 발생일(2)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가) 망인은 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당시 만46세였다.(나) 망인은 2007. 4.경 흉통을 느껴 같은 달 24. ○○신경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최초 진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1달에 3~4차례 아침에 기상시에 흉통을 느끼다가 2007. 11.부터는 거의 매일 흉통을 느끼게 되자 2007. 12. 18. 부터 ○○○○병원에서 이형협심증, 지질대사이상, 고혈압(136/96mmHg) 진단을 받고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의 간격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 왔다.(다) 망인은 술은 마시지 아니하였으나, 이처럼 협심증 진단을 받고도 3일에 한갑 정도 흡연을 지속하였다.(3) 의학적 소견○ 망인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망인은 2007. 12. 28. 관동맥유발검사를 통해 이형협심증이 진단됨. 약물치료 후 흉통이 감소되었고, 비교적 안정적이라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3개월마다 약물을 처방하였음. 이형협심증은 많은 경우 밤과 새벽에 발생하고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음. 신체적 지속적 자극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협심증의 유발에 관련될 개연성이 있음.○ 피고(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의무기록에 의거하면 망인은 평소 이형협심증으로 투약 중에 있었으며 흡연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형협심증은 관상동맥의 경련으로 심근허혈을 초래하는 상병으로 과도한 정서적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유발되기도 하나 아무런 원인없이 자발적으로 연축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망인의 경우 최초 진단시에도 수면 중에 발작이 있었던 사실이 있으며, 정황에 의거하면 전일 작업 후 취침까지는 특이 이상 소견이 없었으므로 전일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사고로 사료된다. 즉 발병 장소나 시간적 요인과 질병의 특이적 요인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사료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를 살펴보면 재해발생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일상 업무보다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평소 고정된 작업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현장별로 작업수행을 하는 작업의 특성상 신청인이 만성적인 과로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인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부속 ○○병원심장내과 전문의 소외3)- 망인에게 확인된 정확한 상명변이형협심증, 고지혈증, 고혈압- 변이형협심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변이형협심증이란 관상동맥의 경련으로 심근허혈을 초래하는 상병으로 노작과는 관계없이 주로 밤이나 새벽 등 쉬고 있을 때 흉통으로 많이 나타나고, 흉통이 있을 때 심전도 소견은 ST절의 상승이 보이며, 관상동맥조영술에서는 의미있는 협착이 없는 경우가 많음.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관상동맥내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며, 유인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심신의 스트레스 및 음주 등이 있을 수 있음- 변이형협심증을 유발하는 위험인자관상동맥의 위험인자인 흡연, 고지혈증, 당뇨 등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며, 흡연도 변이형협심증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먼지, 석면 등에 의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된 사례가 있으나 정확히 변이형협심증과 연관된 보고는 파악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피고 공단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소견에 전적으로 동의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7호증, 갑 제8호증의 1~3, 갑 제9호증의 1~12, 갑 제10호증의 1~3,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근로시간이 일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미 25년에 가까운 오랜 경력을 갖고 있어 배관공사 업무에 숙달된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전인 2009. 2. 22. 휴무하였고, 그 다음날인 2. 23. 주간 작업을 마친 20시부터 다음날 야간작업이 시작된 23시까지 약 하루 정도 다시 휴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하루 전과 이를 전의 작업시간이 각 7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망인의 이형협심증이 심장정지를 불러올 정도로 악화될 만큼 과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이미 2007. 11.경 거의 매일 흉통을 느껴왔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이형협심증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악화된 상태로 보이고, 그럼에도 위험인자인 흡연을 지속한 점, ③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의 감정의견도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기존의 망인의 지병인 이형협심증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악화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업무상 과로 내지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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