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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7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455,2심【주문】1. 피고가 200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피고가 2009. 9. 3.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양하지 임파 부종' 부분을 각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회하여 한, ① 2009. 4. 3.자 및 ② 2009. 9. 3.자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잠수부로서 2007. 11. 7. 10:00경 강원 양양읍 ooo 방파제 공사현장에 피복석에 받칠 돌을 고르던 작업 중 조류에 떠밀려 내려온 큰 돌에 좌측 다리가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좌측 족관절, 두부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좌측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슬개하 추벽'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이하 위 각 승인된 상병을 모두 합쳐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2009. 4. 3 자 처분(1) 원고는 2009. 3. 2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신경인성방광'(이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09. 4.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추가 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2009. 9. 3 자 처분(1) 원고는 2009. 8. 28.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4-5, 5-6, 6-7 경추 간 추간판 팽윤(탈출)증, 제7-8, 8-9 흉추간 추간판 팽윤(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탈출)증, 양하지 임파부종'(이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추가상병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2)이에 피고는 2009. 9.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 사건。인상병과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09. 4. 8. 추부 염좌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았으며, 2008. 2. 15. 좌측슬관절염좌, 좌측슬관절박리성골연골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슬개하추벽 및 좌측 족관절다발성 타박상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9. 3. 9. ○○대학교 ○○병원에서 배뇨장애 진단을 받았고,2009. 3. 23. ㅁㅁ대학교 ㅁㅁ병원에서 '척추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방광'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8. 10. 17. ○○○○병원에서 좌하지심부정맥혈전증 진단을 받았고, 2009. 3. 17. 같은 병원에서 좌하지 임파부종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2008. 4. 10.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2008. 12. 15. ○○대학교 ○○병원에서 경추 제4-5-6-7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제7-8- 흉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통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여러 차례 다리 부분에 관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2007년 수상 후 지속적인 요통 및 하지 방사통과 배뇨장애가 있었고, 정밀검사결과 척추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방광 진단(○○○○병원)배뇨장애로 비뇨기과 외래 방문, 신체감정 필요하다는 소견(○○대학교 ○○병원)야간뇨로 내원하여 시행한 국제전립선증상점수는 35점, 전립선 특이항원치는 0.59ng/ml, 배설요로조영술은 정상, 요역동학검사에서 과활동성방광과 외요도괄약근 부조화 소견으로 척추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방광으로 판단됨(ㅁㅁ대학교 ㅁㅁ병원)(나) 피고측 자문의요역동학검사상 과반사성 방광 및 배뇨근-외요도괄약근 부조화 소견 보이나 이 사건 승인상병과 연관관계를 찾기 어려워 신경인성방광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다) 진료기록 감정의① 비뇨기과 부분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는 신경인성 방광이고, 2007. 11. 7. 잠수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4-7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7-9 흉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2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 진단, 사고 이후 배뇨장애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감정을 받기 위해 내원함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자력으로 배뇨에 어려움이 있고, 요역동학검사에서 과활동성 방광과 외요도 괄약근 부조화 소견 보여 신경인성방광 소견 관찰됨.원고 현재 상태는 사고 이전에 배뇨 이상에 대한 진료 기록이 없으므로 기왕증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② 신경외과 부분2008. 3. 14. 시행한 경추부 MRI상 제3-4-5-6-7 경추간 추간판팽윤 및 협착증 소견 보이고, 이후 2008년 3차례 시행한 사지근전도상 특이소견은 없었음2008. 10. 29. 시행한 흉/요추부 MRI상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 소견, 제2-3-4 요추간 추간판팽윤 소견, 제7-8-9 흉추간 추간판팽윤 소견 보임2009. 4. 13. 시행한 요추부 MRI상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진행하는 소견 보이고, 2009년도 사지근전도상 경추 6-7-8-흉추1, 요추5-천추1 간의 만성 신경근병증 소견 보임원고의 경추부, 요추부에 대한 소견은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성이 적은 만성퇴행성변화로 인한 기왕증으로 판단됨(단 이 사건 사고가 기왕증의 증상을 악화 진행시켰을 가능성은 완전 배제할 수는 없음)요추부에서의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기왕증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요추부의 추간판탈출증에 50% 정도의 기여도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2009. 5. 25.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에 좌측 하지 부종이 기록되어 있고, 재해로 인한 직접적 하지 부종은 아니라 사료되며 기승인된 좌측 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타박상, 좌측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슬개하 추벽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고, 양하지 부종은 기왕증은 아님[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배뇨 장애가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배뇨 장애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진료기록감정의도 신경인성방광은 기왕증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간 제2추가상병에 관하여(가) 양하지 임파 부종 부분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여러 차례 다리 부분에 관하여 수술을 한 점, 양하지 부종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양하지 부종이 기왕증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양하지 부종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나) 나머지 상병{제4-5, 5-6, 6-7 경추간 추간판 팽윤(탈출)증, 제7-8, 8-9 흉추 간 추간판 팽윤(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탈출)증} 부분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통이 있었던 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요추부 및 경추부에 대한 상병 기왕증으로 사료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도 기왕증일 수도 있으며, 그 기여도가 50% 정도에 이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추가상병 중 '양하지 임파부종'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제1추가상병 및 이 사건 제2추가상병 중 '양하지 임파부종'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양하지 임파부종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제2추가상병 중 '양하지 임파부종'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한 이 사건 제2처분 중 나머지 상병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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