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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7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1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울산시 이하생략 소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사상작업을 수행하던 자인바, 2009. 2. 21. 오전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쓰러져 병원에서 '급성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3. 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4. 28.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11. 26.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거의 휴무없이 선박블럭 사상작업을 하였는데, 과도한 연장ㆍ야간근무 때문에 만성적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 상태였다.특히 2009년 2월에는 하루만 휴무하고 계속 연장ㆍ야간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 전날엔 23:00까지 5시간이나 연장야간근무를 하였다. 여기에 사상작업시 발생하는 진동,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옥외 근무시 강한 바람과 돌풍, 영하의 추운 날씨 등이 더해져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 국적인 원고는 2008. 4.경부터 2008. 11. 22.경까지 광양시 소재의 회사에서 선박블럭 사상작업을 하였고, 2008. 11. 26.부터 소외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선박블럭 사상작업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용접하면서 생긴 울퉁불퉁한 부분을 야외에서 그라인더를 회전시켜 깎아내는 작업이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보통 08:00부터 18:00까지(점심식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고, 휴식시간은 오전·오후 각 10분씩이며, 연장근무는 18:30부터 21:00 또는 23:00까지이다.(라) 원고의 2008. 11. 26.부터 이 사건 재해 전날(2009. 2. 20.)까지의 근무, 휴무 및 연장근무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8년 11월 : 5일 근무, 그 중 연장근무 2일 합계 6시간- 2008년 12월 : 30일 근무, 그 중 연장근무 14일 합계 45시간- 2009년 1월 : 22일 근무, 그 중 연장근무 8일 합계 24시간- 2009월 2월1일 : 정상근무2일-4일 : 각 3시간 연장근무5일 : 5시간 연장근무6일-8일 : 각 정상근무9일 : 5시간 연장근무10일 : 정상근무11일-12일 : 각 3시간 연장근무13일-14일 : 각 정상근무15일 : 휴무16일-17일 : 각 3시간 연장근무18일 : 정상근무19일 : 3시간 연장근무20일 : 5시간 연장근무(마) 원고의 업무는 통상적인 선박블록 사상작업으로 소외 회사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고, 소외 회사 입사 후 업무내용에 변함이 없었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3개월 전 또는 1개월 전부터 직전까지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변경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바) 그러나 소외 회사는 원고가 직전에 일하던 광양시 소재 회사나 동종의 타 사업장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은 편이었고, 원고는 평소에 힘들고 피곤하다는 얘기를 하곤 하였다.(사) 원고는 이 사건 재해 3일 전부터 감기 때문에 약을 먹었고, 재해 전날에는 8시 부터 23시까지 연장근무하였으며, 재해 당일에는 07:20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6. 5. 8. 건강검진에서 '고혈압(140/90mmHg), 저염식이, 운동 및 정기적인 혈압측정 요'의 판정을 받았고, 2006. 12.경부터 혈압약을 복용하였다.(나) 원고는 2008. 8.경 oo에서 고혈압과 뇌경색을 진단받고 2주 가량 치료받은 바 있다.(다) 원고는 술을 월 4회 정도(1회당 맥주 1~2병) 정도 마시고, 하루 반갑 내지 한갑 정도 흡연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뇌 MRI상 우측 뇌기저핵 부위에 급성뇌경색증이 있으나, 뇌의 타 부위에도 과거의 뇌경색증 소견이 다수 존재한다.(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원고의 진료기록상 우측 중대뇌동맥 부위 뇌경색으로 판단되는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일과성 뇌허혈 발작 등이 그 발병원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원고에게는 고혈압, 흡연, 열공성 뇌경색 등의 과거 병력이 기왕의 위험인자로 판단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고혈압 치료를 목적으로 한약을 복용하였다고 하나 혈압 조절이 적절히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흡연 등의 과거 병력 및 열악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발병원인으로 판단되고, 스트레스 등 작업환경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 기여도는 약 30% 정도로 추정된다.- 고혈압은 약 40% 정도 뇌경색 발병위험을 증가시키고, 하루 한갑 이상의 흡연은 약 2배의 발병위험 증가를 야기한다.- 일과성 뇌경색의 기왕력은 뇌경색의 발병위험을 약 20%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 원고가 2008. 8.경 고혈압과 뇌경색을 진단받았고, 하루 1갑 정도 흡연하였다면,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없었던 경우라도 기존 질환의 자연적 진행으로 뇌졸중이 발병할 수 있다.- 원고에게는 고혈압, 흡연, 일과성 뇌허혈, 스트레스 등이 복합되어 뇌졸중을 발생시켰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8호증의 2, 3, 4, 5, 갑 제10호증,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뱘 및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부합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가) 원고는 2008. 4.경부터 사상작업을 수행해와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환경에도 어렵지 않게 적응하였을 것이고, 1일 08:00부터 18:00까지의 근무는 동종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1일 근무형태로 보인다.(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업무내용에 변함이 없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3개월 전 또는 1개월 전부터 직전까지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변경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30일 중 23일 동안 근무하였고, 그 중 12일 합계 42시간 가량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연장근무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라) 이 사건 재해 무렵 위와 같은 연장야간업무 이외에 원고에게 뇌혈관 심장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정신적 부담이나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정도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의 사건과 업무량, 근무시간, 업무환경 및 내용 등에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마)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일할 때 신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었다는 여러 요인, 즉 사상작업시의 진동과 소음, 옥외 근무시의 강한 바람과 돌풍, 영하의 추운 날씨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바)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일과성 뇌허혈 발작 등을 들 수 있는데, 원고에게는 고혈압, 흡연, 과거의 열공성 뇌경색 등의 요인이 있다.(사) 진료기록감정의는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흡연 등의 과거 병력 및 열악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발병원인으로 판단된다. ② 고혈압은 약 40% 정도 뇌경색 발병위험을 증가시키고, 하루 한갑 이상의 흡연은 약 2배의 발병 위험 증가를 야기하며, 일과성 뇌경색의 기왕력은 뇌경색의 발병 위험을 약 20%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 ③ 원고가 2008. 8.경 고혈압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하루 1갑 정도 흡연하였다면,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없었던 경우라도 기존 질환의 자연적 진행으로 뇌졸중이 발병할 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아) 따라서 원고에게는 뇌경색증의 위험요소인 고혈압, 흡연력, 과거의 뇌경색 등이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없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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