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2. 12.부터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던 중 2008. 3. 24.경 3세의 아이를 안다가 갑자기 허리통증을 느껴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는 2008. 11. 27. 원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14.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이 한달 정도에 불과하고, 부상 이후에도 2008. 5. 하순경까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으며, MRI 소견상 제5 요추-제1천추간에 뚜렷한 퇴행성변화가 관찰되고, 동일부위에 과거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8. 11. 4.에서야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0여 년 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지 않은 채 무리없이 일상생활을 해 왔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약 10년 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나) 원고는 2004. 3.경부터 2006. 10.경까지 사이에 담음요통, 요각통,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뼈고리절제술 후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한요통 등의 상병에 대하여 한의원, ○○○○병원, 정형외과의원에서 각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부터 한의원에서 요각통을 상병명으로 하여 수 회 치료를 받다가 2008. 4. 5.부터는 ○○병원, ooo정형외과의원, ooo의원에서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고, 2008. 11. 4.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08. 11. 17. 전방경유 척추체 융합술의 수술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MRI 상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이 관찰되며 환자의 증상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수술 후 증상의 호전 보이고 있어 동통의 원인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었다고 추정되며, 환자 과거력상 2008년 3월 아이를 안은 후 심한 동통이 발생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어 이때 발생하였다고 유추함.(나) 피고 자문의들- MRI 소견상 추간판 및 척추체의 퇴행성변화 동반된 상태로 퇴행성질환에 의한 사건으로 사료되어 불승인 타당.- 요추부 MIR 상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에 퇴행성변화와 돌출 있으며 제5요추 하단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동일부위 수술병력이 있어 재해경위상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함.(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2008. 4. 5. 이전 영상자료가 없어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10여 년 전 수술 이후 특별한 이상소견없이 지내오다가 2008. 3. 24. 이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원아를 돌보는 중 발생한 상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일반적인 퇴행증상과 특별히 다른 점은 찾을 수 없고, 영상학적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을 알 수 없으며, 기존 질환인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을 사고성 재해가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영상자료만으로 사고성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수술전력, 이 사건 재해일 이전의 치료전력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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