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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3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전기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2009. 2. 5. ○○시 이하생략 소재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다가 4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제1, 2요추 압박골절, 제3천추 압박골절, 요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신경인성 방광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런데 원고는 위 추락사고로 인하여 위 부상 외에도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 신경근 손상, 경추부 불완전 척추손상'(이하 위 병명 모두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등의 증상이 추가로 진단되었다면서 2009. 6. 8. 피고에게 위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이고 특히 경추 제 3-4번의 경우는 심한 신경학적 소견이 나타나는 부위가 아니므로 위 추가상병과 위 추락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6. 30.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추락사고 이후부터 손놀림과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서 젓가락질 하기 힘들어 종종 음식물을 떨어뜨리거나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채우기 힘들거나 하는 등 손의 세밀한 운동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위 추락사고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이므로, 이러한 증상을 유발시키는 이 사건 추가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로서 위 추락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퇴행성으로서 기존 질환이라고만 단정하고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말았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판단1)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과연 이 사건 추가상병과 위 추락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우선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자문의 1 정형외과 의사- 원고의 경추 제3-4번 추간판에서 퇴행성 병변과 흑색 변성이 보이고 있어 이 부위가 외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추 제3-4번 추간판의 경우 심한 신경학적 소견이 나타나는 부위가 아니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자문의 2 신경외과 의사- 2009. 2. 5. 재해 이후 원고가 2009. 5. 20. 목 굽힐 때 양팔 저림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신경이학적 이상 소견이 기재된 바 없고, 최초로 증상을 호소한 시일이 최초 재해일로부터 너무 길고, MRI상으로도 골극 현상, 다발성 추간판 신호강도 감소, 협착증 등 퇴행성 병변이 주로 보이므로 최초 재해와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자문의 3 신경외과 의사-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이라기 보다는 기왕증에 의한 경추부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에 가까운 소견으로 판단되며, 제시된 의무기록상 척수손상 또는 척추 신경근 손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불승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 감정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원고는 현재 경추부 동통 및 압통, 양 상지 방사통, 팔 힘이 없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MRI상 경추 제2-3-4-5-6-7번 추간판탈출증, 팽륜증이 다발성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일시의 사고로 생겼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근전도 검사에서 제3경추에 경도의 신경근증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신경근이 상지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양 상지 방사통이나 팔에 힘이 없는 증상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성 중등도 이상의 수근관 증후군을 보이고 있는데,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 부위에서 정중신경이 눌려 나타나며, 주로 손목 이하 셋째 손가락을 중심으로 저리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 번의 외상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추락사고로 경추부 병변이 일정 정도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환자의 연령이나 사고 경위, 정밀 검사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는 70%로 사료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에게 경추부 척추손상에 관한 증상이 있음을 발견하기 어렵고, ② 원고에게 나타난 경추부 신경근증은 경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이고, 손놀림과 감각에 이상이 생겨 손의 세밀한 운동에 불편을 가져오는 증상은 수근관 증후군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성이 없으며, ③ 원고의 경추부 동통 및 압통, 양 상지 방사통은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뿐만 아니라 다발성으로 퇴행성 병변을 보이고 있는 원고의 경추 제2-3-4-5-6-7번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이고, 그나마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의 기여도도 30%정도로 낮은편임을 알 수 있다.사정이 이러하다면, 외상에 의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위 추락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갑 제3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위 추락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3) 따라서 추락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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