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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46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4. 20. 15:00경 인천 이하생략 소재 ○○○○○○ 내에서 호이스트 기둥 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던 중 기둥이 넘어지면서 오른쪽 귀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이개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14,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 있어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는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 사업주 개인이 시공한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700만 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 내에서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는데, 위 호이스트 설치 작업은 하나의 독립된 건설공사가 아니라 소외1이 운영하는 ○○○○○○의 주된 활동인 기계의 제조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 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08. 4. 8. 상호 : ○○○○○○, 사업장소재지 : 인천 서구 대곡동 이하생략, 업태 : 제조, 종목 : 합판기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 4. 19. 주식회사 ○○○○○○○○으로부터 호이스트 기둥, 새들 등 호이스트 중고부품을 4,510,000원에 구입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소외2, 소외3, 소외4과 함께 2008. 4. 20.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한 사실, 주식회사 ○○○○○○○○은 호이스트를 설치하는데 1,8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소외1은 호이스트 설치를 직접 하기로 하고 원고 등에게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총 공사비용은 기계비용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원고는 호이스트의 기둥으로 사용할 에이치빔을 세우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 원고는 용접, 제관공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소외1의 부탁을 받고 일요일이어서 호이스트 기둥 설치를 도와주러 왔고 호이스트 기둥을 세우는 작업은 하루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한 호이스트 기둥(에이치빔) 설치 작업은 소외1이 운영하는 ○○○○○○의 주된 활동인 기계의 제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소외1이 운영하는 공장에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설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건설업자가 아닌 소외1이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700만 원 정도인 호이스트 설치 공사를 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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