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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38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9. 4. 18. 23:00경 ○○차량사업소에서 운전실 자동방송장치를 검수하고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추간판팽윤(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요추염좌'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9. 5.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5. 20. 원고에 대하여,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추간판팽윤(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대학교 oo병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보인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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