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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39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3000,2심-대법원,2010두8720,3심【주문】1.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2. 1. 23:30경 소외 회사 대표 소유의 생략호 차량을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앞 도로를 oo방면에서 ㅁㅁ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반대편 도로로 이탈하여 시멘트벽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한 후 전도되어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 23. '12. 1. 출장 중이라고 하나 사고 시각이 23:30경이고,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또한 사업장 측에서 회사로 와 달라는 요청도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된 재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등을 부지급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망인은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출장을 갈 경우 포괄적으로 업무를 일임받아 사업주의 승인 없이 망인의 판단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수시로 업무를 수행한 점, 소외 회사의 거래처 또는 신규 섭외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소외 회사와 먼 거리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영업 및 수금업무를 하려면 출장이 불가피하고 계약체결 및 수금을 위해서는 거래처 상대방의 편의 시간에 맞춰야 하기에 출장업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 망인은 사고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망인의 업무 특성상 출장 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식사와 함께 술을 접대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한 사실에 비추어 음주 또한 사회통념상 출장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인 점, 망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늦은 밤으로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뿐더러 회사 숙소나 △△ 집으로 가려면 타고 온 소외 회사 대표자 소유 차량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재해일 09:05부터 21:23까지 망인이 소지한 회사 소유 휴대전화의 통화대상이 거래처나 회사에 45회 정도 집중되었고 마지막 통화대상 이 소외 회사 직원인 점, 이 사건 재해 지점은 소외 회사 숙소와 집으로 향하여 가는 경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관리 하에 망인이 출장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산업해재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8. 9. 11. 소외 회사에 영업부 팀장으로 입사하여 영업활동 및 외상매출금수업무 등을 하였다. 망인은 거래처 출장 시 사전에 소외 회사에 보고하고 가거나 출장지에서 전화로 소외 회사에 보고하였으며, 출장 후 퇴근하는 경우 출장지에서 소외 회사 숙소나 망인의 자택으로 바로 퇴근하였다. 한편 망인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출장을 다녔는데, 월말, 월초에 수금관계로 바빠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2)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소외 회사 대표자 소외4의 승용차 및 휴대전화를 영업업무를 위하여 지원하였고, 차량유류비도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거래처 접대비용은 망인이 카드 또는 현금 결제 후 결과보고서를 소외 회사에 제출하면 경리과에서 손비로 처리하였다.(3) 소외 회사 직원 소외2은 이 사건 재해일 14:00경 oo 지역으로 출장을 나가는 망인을 봤고, 망인과 소외 회사 거래처로부터의 입금내역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일 20:57경 마지막으로 거래처로부터의 입금현황에 대하여만 통화를 하였다. 한편 망인은 소외 회사의 거래처 사장 소외3와 이 사건 재해 당일 ○○시 이하생략에서 만나 수금관계로 상담하였고, 소외3에게 같은 날 19:00경 oo 시내에서 거래처 사람과 저녁식사 약속이 있다고 하였다.(4) 망인은 2008. 12. 1. 23:30경 소외 회사 대표 소유의 생략호 차량을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앞 도로를 oo방면에서 ㅁㅁ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반대편 도로로 이탈하여 시멘트벽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한 후 전도되어 사망하였는데, 위 사고발생지점과 망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진행방향이 소외 회사 숙소나 망인의 자택으로 가는 방향이었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 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자신의 재량 하에 거래처를 방문하여 외상매출금의 수금 및 판촉활동 등 출장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소외 회사의 대표자는 출장이 많은 망인을 위하여 자신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제공하였고, 위 차량운행으로 인한 유류비를 지급하였으며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비처리를 하여 왔던 점, 망인은 출장 시 소외 회사의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소외 회사의 숙소나 자택으로 바로 귀가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지점은 소외 회사 숙소나 망인의 자택으로 가는 방향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 귀가행위는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로 출장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며, 망인이 영업상 필요를 위하여 다소간 음주를 하고 운전하였다는 사정 및 이 사건 재해발생시간이 23:30경이라고 하여 이를 가리켜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사적 영역에 이미 도달하여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 또는 사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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