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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9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0702,2심-대법원,2011두265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의 근로자로서, 2008. 11. 14. 광산에서 작업을 하다가 세 번 발파 후 낙방사고가 난 줄 알고 나오다가 네 번째 발파에 머리가 땅에 박히고 전신에 부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흉부 좌상, 흉곽부 열상(다발성), 요추부 좌상, 뇌진탕, 요추부 열상(다발성), 다발성 좌상(우측 견갑부, 경추부, 후두부, 우측 대퇴부)'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9. 3. 23.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27.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가 경추부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 신경외과)재해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됨.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2) 피고 자문의들 퇴행성 병변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함(자문의사 5인의 공통소견).(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가) 원고 신청 경추부 MRI 첨부되지 않아 진료기록만을 참고로 감정.일반적인 추간판탈출증은 직접적인 사고 혹은 재해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척추의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피감정인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기본적인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광부일과 같은 과도한 노동이 요구되는 직업이 이러한 질환의 증상을 좀 더 악화시켰을 것으로 사료됨. 재해와의 연관성은 50% 정도로 예상됨.(나) 피고 신청2009. 3. 18. ○○병원에서 시행된 경추부 MRI 검사상 제5-6, 6-7 경추간 추간판의 탈수 및 추간판 간격의 협소화 소견과 함께 골극 형성도 관찰되어 퇴행성 병변이 존재함이 확인됨. 단, 후종 인대의 비후 소견은 보이지 않음. 제5-6-7 경추간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고 급성기 병변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 병변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 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의가 모두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퇴행성 병변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들 중 MRI 등의 자료를 참고한 피고 신청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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