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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39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0. 소외1(한국명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oo교포 근로자 소외1(한국명 소외1, 이하, '소외1라고 한다)는2009. 6. 17.경 피고에게, 자신이 2009. 3. 28. 원고 회사의 경북 예천군 이하생략 소재 ○○○○○ ○○○○ 하천개수공사 현장(이하, '○○지구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현장도구(파이프렌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우측 경골근위부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7. 10.경 소외1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사업주인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의 경북 예천군 이하생략 소재 낙동강소계 ㅁㅁ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이하, 'ㅁㅁ지구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고 당일 엑스레이 검사결과 뼈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요양급여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구 공사현장의 일부 공사를 주식회사 ○○○○○○○○○○에 하도급 주었고, 위 회사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한편 소회 회사에 노무도급을 주어 위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2) 소외1는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9. 3. 28. 08:30경 위 회사의 대표 이사인 소외2 등과 함께 ○○지구 공사현장에 첫 출근하여 파이프 연결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렌치를 발로 조이려고 힘을 다해 밟는 순간 파이프가 움직이면서 발을 헛디뎌 무릎을 땅에 찧는 사고를 당하였다.(3) 소외1는 같은 날 09:30경 경북 예천군 소재 ○○○ 정형외과에 도착하여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엑스레이 검사 결과 뼈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이를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다리에 계속하여 통증을 느껴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09. 3. 30. 서울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갔다.(4) 소외1는 2009. 4. 17.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위 병원의 2009. 4. 17. 외래초진기록지에는 '2009. 3. 28. 작업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2009. 3. 28. 인근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5) 소외1는 인근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06. 6. 1.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 내지 5호증. 을 7, 8, 9호증, 증인 소외2,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는 원고 회사의 ○○지구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사고 경위나 사고 이후의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이 사건 사고로부터 요양신청일까지 사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거나 동일한 부위에 부상을 입은 다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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