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39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는 위와 같은 취지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6. 4. 11. 지하철 ○○역 승강장을 청소하던 중에 철로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 안면부 좌상, 보철물 파절, 치아 아탈구'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면서 척추성형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후궁관절 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8. 6. 11. 치료를 종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후궁관절 증후군'과 관련하여 2006. 연경 추간관절 신경차단술을, 2006. 10.경 관절신경차단술을 각 받았다.나. 원고가 2008. 6. 1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7. 1. 원고에게, 원고의 제12번 흉추압박 골절에 의한 압박율이 35%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10급 제6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6,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2흉추 압박으로 인한 장해뿐만 아니라 후궁관절 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허리 등에 심한 통증이 잔존하고 있어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어렵고 제대로 보행할 수 조차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추신경의 외상에 의한 신경통으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장해진단서)원고는 흉추골절 후 발생한 흉추 제11-12번간의 추간관절통으로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투약중인 환자로 보행과 기본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작업, 지속적인 자세 등에 의해 심한 통증이유발되는 상태이다. 압박율은 38%이다.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심한 하중의 노동은 불가하다.(2) 피고측 자문의들자문의 1 : 제12흉추 압박율은 35.5%이고, 흉추골절부 동통이 잔존한다.자문의 2 :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압박율은 35% 정도에 해당하고, 추궁관절 증후군과 관련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잔존하는 경우로 판단함이 타당하다.(3)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원고의 2006. 4. 11.자 필름에서 제12흉추의 압박골절이 관찰된다. 원고의 진단명은 후궁관절 증후군이 아니라 후관절 증후군으로 판단된다. 이는 척추 후반부에 척추와 척추를 연결하는 관절인 후관절 부위에 염증 반응 등이 일어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2006년 영상만 제출되어 있어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호소하는 동통을 통상적인 후관절 증후군의 통증으로 판단한다면 그 장해등급은 제14급에 해당되리라고 예상된다.[인정근거] 갑 제5, 7, 8,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먼저, 원고의 제12흉추 압박골절에 의한 장해에 관하여 본다.(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책'이라 한다)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8의 가. (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에 해당하는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추체높이 30% 이상 50% 미만의 골절, 안정 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제12흉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존적 요법으로 요양을 하다가 요양을 종결하였고, 원고의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제12흉추 압박골절은 38% 정도이므로, 원고의 제12흉추 골절에 의한 장해상태는 위 장해등급표에 규정된 제10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2) 다음으로, 원고의 동통 장해에 관하여 본다.(가) 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5의 마. (1)항은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장해등급결정 5의 마. (3)항은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2008. 6. 11. 요양종결 이후에도 원고의 흉추 골절부위에 동통이 잔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동통으로 인한 장해상태가 법 시행규칙 [별표 4]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의 5의 마. (1)항에 규정된 장해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위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5의 마. (3)항에 규정된 12급으로 인정되는 장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동통의 구체적인 발생원인 및 그 동통의 정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 및 위 요양종결 이전의 원고의 증상에 관한 자료 내지 진료기록에 불과한 갑 제2, 3, 내지 5, 11, 13, 15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원고의 위와 같은 동통이 후궁관절 증후군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피고들 자문의들과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통상적인 후궁관절 증후군에 의한 통증은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동통으로 인한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을 상회한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와 같은 동통으로 인한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동통 장해를 원고의 제12흉추 골절에 의한 장해와 별개의 장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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