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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0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1. 원고에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자인바, 2008. 5. 21. 07:00경 회사로 출근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집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뇌지주막하 출혈(뇌동맥류 파열), 심장마비(일시적), 뇌기능 소실(뇌손상 후유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2. 15.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 2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령임에도 소외 회사에서 수년간 냉ㆍ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 직원들의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 준비를 하였고, 그 외에도 미싱보조일을 수행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서의 만성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청바지 임가공 생산업체인 소외 회사에서 2003. 5. 1.경부터 일하였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약 20명 내지 70명 정도인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혼자 마련하는 일이다. 점심식사가 끝나면 원고는 식당정리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미싱보조일을 하였는데, 미싱보조일은 기능직이 일할 수 있게 정리하는 정도이다.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원고가 저녁식사 준비를 한다. 2008. 5. 21. 무렵 소외 회사 직원은 20명 가량이었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보통 9시부터 19시까지이고, 보통 1주일에 2-3회 정도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하여 원고도 19시 이후까지 일한다. 토요일에는 오후 4시 정도까지 일하고, 일요일에는 쉰다. 소외 회사에 일이 없을 때는 평일에도 휴무하는데, 1년에 한 두달 정도는 소외 회사의 일거리가 줄어 원고도 쉬곤 하였다.(다) 원고가 식사를 준비하는 곳은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계단 사이의 약 1평 정도의 공간인데, 냉·난방이 되지 않는다.(라) 원고는 2008. 4. 20.부터 2008. 5. 20.까지 사이에, 4월에는 20일, 27일에, 5월 에는 4일, 5일, 11일, 18일에 각 휴무하였다.(마)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8일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5. 13. : 정상근무- 5. 14. : 정상근무- 5. 15. : 20:30까지 야간근무- 5. 16. : 20:30까지 야간근무- 5. 17. : 16시까지 근무- 5. 18. : 휴무- 5. 19. : 20:30까지 야간근무- 5. 20. : 20:30까지 야간근무(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평소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나) 원고의 음주력에 관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는 소외1는 "1주일에 1-2회 음주 하였는데 1회당 막걸리 반병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고, oooooo ○○○병원 응급 의료센터 진료기록상에는 "5-6년 동안 매일 소주 1병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8. 5. 20.에는 20시 30분까지 일하고 퇴근하였다.(라) 원고는 2008. 5. 21. 07:00경 회사로 출근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집에서 양하지 마비 및 구토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oooooo ○○○병원)- 뇌지주막하 출혈로 뇌동맥류 결찰(응급 개두술) - 수술적 치료 후 관찰 도중 심장마비 발생하였다가 심폐소생술 후 회복- 뇌손상 후유증으로 뇌기능 장애가 심한 식물인간 상태(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뇌동맥류의 원인은 혈류학적 변화(동정맥기형, 대동맥의 협착, 다발성 낭성 신장질환, 혈관형성 부전 등에 의한), 유전, 감염, 종양, 외상, 기타 모야모야병과 같은 혈관질환 등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혈류학적 변화에 의해 뇌지주막하 출혈(뇌동맥류 파열)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보고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음- 심장마비나 뇌기능 소실(후유증)은 뇌동맥류에 의한 뇌주막하 출혈에 의해 나타나는 2차적인 변화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4, 5, 9호증, 을 제2, 5, 6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가사 원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가) 원고는 2003. 5. 1.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직원들의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 준비와 미싱보조일을 수행해와 그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업무 내용에 변함이 없었다.(나) 60세가 넘은 원고가 혼자 직원들의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어느 정도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나, 2008. 5. 21. 무렵 소외 회사 직원은 20명 가량으로 동종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미싱보조일은 기능직을 도와주는 정도로서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31일 중 6일 동안 휴무하였고, 직전 1주일 동안 정상근무 3일, 20:30까지 야간근무 4일, 휴무 1일을 하였는바, 그 동안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평소 1주일에 2-3회 정도 19시 이후에도 일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3개월 전 또는 1개월 전부터 직전까지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변경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돌발적이고 예측가능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소외 회사의 대표 소외2과 소외1의 일치된 진술이다.(마) 원고는 1년에 한두달 정도 소외 회사의 일거리가 줄어 휴무하였고, 평소에도 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31일 중 6일 동안 휴무하였는 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일하면서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바) 진료기록감정의는 "① 원고의 경우 동·정맥기형, 대동맥의 협착, 다발성 낭성 신장질환, 혈관형성 부전 등에 의한 혈류학적 변화에 의해 뇌지주막하 출혈(뇌동맥류 파열)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②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보고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음, ③ 심장마비나 뇌기능 소실(후유증)은 뇌동맥류에 의한 뇌주막하출혈에 의해 나타나는 2차적인 변화로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사) 따라서 원고에게는 동·정맥기형, 대동맥의 협착, 다발성 낭성 신장질환, 혈관 형성 부전 등에 의한 혈류학적 변화 유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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