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0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74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6. 24. 08:20경 자택에서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12:09경 ○○대학교 ○○○병원에 전원된 후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7. 2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9.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과다한 흡연이나 음주는 하지 아니하였고, 고혈압, 당뇨 등 기존질환 없이 건강하였는데, ○○○○의 파업으로 평소보다 많은 업무량에 시달려야 했고, 특히 발병 전날 09:00경부터 17:10경까지 정비사를 도우며 고장난 트레일러를 수리하고 17:3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정해진 물량을 시간 내에 처리하여 과로하게 되었고, 파업 조합원들의 계속적인 폭력적 위협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7. 10.말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용당 LME 창고에서 부산항 각 부두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여왔는데, 소외 회사 입사 전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은 2년가량 된다.(나) 소외 회사 소속 운전기사는 원고를 비롯하여 16명으로 휴무일이 따로 없이 09:00경부터 다음날 07:30경까지 근무한 후 1일 휴무하는 격일제로 근무하고, 하루 3회 1시간씩의 식사시간을 가지며, 트레일러에 컨테이너를 상하차 하는 시간에는 주로 차량에서 대기하는데, 그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가량 되고, 1회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가량이다.(다) 원고에 대한 운행일보에 따르면, 원고의 2008. 6.의 운송 횟수는 6. 1. 25회, 6. 3. 16회, 6. 5. 26회, 6. 7. 20회, 6. 9. 17회, 6. 11. 24회, 6. 13. 2회, 6. 15. 20회, 6. 17. 20회, 6. 19. 20회, 6. 21. 15회, 6. 23. 23회였고, 한편 원고는 평소 생략호 트레일러를 운전하였는데, 6. 21.에는 위 차량의 고장으로 생략호를 운전하였다.(라) 한편, 소외 회사의 운행일보에 따르면, 원고 외의 다른 운전기사들의 2008. 6. 23.의 운행횟수는 소외1의 경우 24회, 소외2의 경우 26회, 소외3의 경우 19회, 소외4의 경우 27회였다.(마) ○○○○는 2008. 6. 13.부터 파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19.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 사이에 협상이 타결되어 파업을 종료하였는데, 파업기간 동안 ○○○○ 소속 조합원들은 부산항 주요 부두 입구 등에서 농성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운행하는 트레일러 운전기사들에게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와 야유를 퍼붓는 등 운행방해를 하였다.(바) 원고는 2008. 6. 23. 09:00경 출근한 뒤 17:00경까지 ○○○○, ○○○○ 등 업체에서 위 생략호 트레일러를 정비한 후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음날 07:30경 퇴근하여 08:00경 귀가한 뒤 앞서 본 바와 같이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54. 8. 8.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53세였고, 담배는 1일 반갑 정도 30년가량 피웠고, 술은 1회 소주 1병정도 1주일에 3회 가량 마셨다.(나) 원고는 2004. 10. 29.부터 2004. 11. 11.까지 및 2005. 6. 20.부터 2005. 7. 16.까지 ○○의원에서 '알콜성 지방간, 고지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5. 9. 1. ○○○○병원에서 혈압이 183/98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성 심장병'을 진단받았으며, 2006. 11. 20. ○○병원에서 혈압이 140/8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증의 진단이 없이 높아진 혈압수치'를 진단받은 적이 있는데, 소외 회사 입사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전까지는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최초요양신청서 (○○대학교 ○○○병원 소외5)2008. 6. 24. 08:00경 집에서 mental degeneration 된 채 ㅁㅁㅁㅁ병원 들러 뇌 CT 촬영 후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어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하여 응급수술(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술) 시행받았고,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한다.2) 2008. 12. 5.자 소견서 (○○대학교 ○○○병원 소외6)본원 내원시 응급실,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에서도 2008. 6. 24. 술을 복용하지 않았고, 이학적 검사상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3) 2009. 3. 6.자 소견서 (ㅁㅁㅁㅁ병원 소외7)원고는 2009. 6. 24. 의식 불명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7. 31.부터 10. 28.까지 본원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 받은 자로, 내원 당시 및 본원 입원 중 시행하였던 검사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본원 입원 중 시행하였던 심장 초음파 검사와 24시간 심전도 홀터 모니터링 검사 등에서도 특이한 심장질환의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또한 입원 중 수차례 추적 검사하였던 간기능 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이 없었던 바 원고의 뇌출혈은 본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간주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재해발생 이전에 과로의 업무력은 관찰되지 않으나 재해 당시의 업무환경조건에서 ○○○○ 파업으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는 바 재해자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상병의 발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의 업무상 과로 부분에 대해서 발병 이전 3월간, 1주간, 전일과 비교시 평상시와 같아(기존의 업무보다 업무를 더 많이 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증가된 사실 없음)과로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고, 업무상 스트레스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는 ○○○○ 파업으로 인하여 차량운행을 방해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스트레스가 증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인정근거] 갑 제4, 9, 12, 13, 14, 15, 17, 18, 19, 20, 22, 26, 27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트레일러 운전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도 8개월가량 운전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은 소외 회사 입사 후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 으로 보이고, 이는 ○○○○의 파업기간에도 마찬가지이며, 발병 직전 운송횟수도 평소보다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기시간을 뺀 원고의 실제 운행시간은 하루 근무시간의 5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파업 기간 중 ○○○○ 조합원들의 운행방해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기는 하나, 파업 종료 후 발병 시점까지는 4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위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혈압, 흡연, 음주는 뇌출혈의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소외 회사 입사 후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상당한 흡연력과 음주력을 갖고 있으며, 발병 당시 나이가 53세였던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0, 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일부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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