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1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25. 10:00경 충북 이하생략 소재 ○○○○대소고객센터 저온저장고에서 판촉시음제품을 꺼내던 중 넘어져 '좌측 족관절부 내측과 골절, 좌측 족관절부 경골 원위부 후과골절, 좌측 족관절부 외측과 골절'의 부상을 입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8. 20.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협동조합(oo지점) 또는 ○○○○ oo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소외1 또는 ○○○○ oo부지회 소속 8개 대리점과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 oo부지회 소속 8개 대리점(이하생략)의 대리점주들은 평소 친목도모를 위해 모임을 갖던 중 ○○○○ 본사에서 ○○○○제품에 대한 판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2008. 3.경 '교차로' 지역신문에 판촉사원 모집 광고를 통하여 면접을 거쳐 2008. 4. 1. 원고를 채용하였다.(2) 원고는 위 8개 대리점을 1주일 단위로 순환하며 근무하였는데, 우유시음 및 고객 확보, 계약, 전단지 배포 등의 판촉업무를 담당하였다.(3)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정해진 바 없고, 통상 원고는 시음제품, 판촉물 등을 가져오기 위해 10:00경 대리점에 출근한 후 대리점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인이 판촉장소를 결정하여 거리판촉, 방문판촉을 하다가 자유롭게 퇴근하였다.(4)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사은품, 전단지, 시음용유 제품은 각 대리점에서 공급되었고, 교통수단은 원고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였으며, 유류대금은 지급되지 않았다.(5) 원고는 8개 대리점 모임의 총무인 ○○대리점 대표 소외1으로부터 매월 80만 원의 판촉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일비 1만원 및 1년구매고객 확보시 1홉(200cc)당 9,500원의 실적수당을 해당 대리점주로부터 지급받았다. 다만, 위 판촉지원금은 매월 25일 이상 근무시에만 전액 지급되고 25일 미만 근무시에는 미만 일수만큼 공제되며, 하루 1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근무일수로 인정된다. 또한, 3개월 이내 계약해지 고객 발생시 차기 판촉지원금에서 그 금액이 공제된다.(6) 원고는 거래계약 고객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대리점에 제출하고, 주단위 판촉일지를 작성하여 1부는 대리점에 제출하며, 나머지 1부는 본인이 보관하였다가 월단위 근무일지와 함께 ○○○○ oo지점에 팩스로 송부하면 ○○○○ oo지점은 oo대리점에 판촉지원금을 책정하여 알려주고, ○○대리점은 원고에게 지급할 판촉지원금을 공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 본사로 입금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3, 4호증 을 5호증의 2, 이 법원의 ○○○○협동조합 oo지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도 없었으며 자율적으로 판촉활동을 하였고 출퇴근 시간도 정하여지지 않은 점, 원고가 판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원고는 매월 판촉지원금 8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근무일수 및 실적 여부에 따라 공제되는 것이어서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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