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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4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11. 30, 업무상 재해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제5번 요추신경유착증(이하 '이 사건 당초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1999. 3. 10.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5. 13. 피고에게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1998년도 MRI 및 2008. 4.경 MRI를 비교 검토한 결과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의 자연경과적 퇴행성변화의 진행과정으로 사료되며, 과거 수술부위 요추 제4-5번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6. 11. 30. 업무상 재해로 제4-5번 요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 받았는 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인접부위가 변성이 더 쉽게 진행된다는 ○○척추외과학회의 의견이 있는 점, 치료종결시 MRI와 2008년 MRI상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치유 당시 보다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요양 종결 이후 약 4년이 지난 2003년경부터 하지부의 저림증상과 요부의 통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간에는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서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있다.그러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감정인이 제출한 1998. 2. 28.자 MRI(○○○○병원)와 2008. 4. 28. MRI(○○○○병원)를 비교하면, 2008. 4. 28.자 MRI는 이전MRI에 비교하여 제4,5번의 요추에 후방 나사못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추간판은 높이가 낮아졌고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하였으며, 중심부의 후방탈출이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1998. 2. 28.자 MRI에서도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중심부로 추간판의 팽륜이 보입니다. 따라서 악화가 있다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감정인의 경우는 제4-5번 요추고정술을 시행하기 전에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5번 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통상적으로 빈번하게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부위이며, 고정된 분절의 하부에서 발생한 요추간판탈출증이고, 인접부위증후군은 주로 척추강협착증 등으로 발병합니다. 그러므로 인접부위증후군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인 점, 1998년도 MRI 및 2008. 4.경 MRI를 비교 검토한 결과 요추 제5번-제1천추간판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의 진행 과정으로 사료되고, 과거 수술부위 요추 제4-5번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요양과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측 대다수의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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