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1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1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oo oo군에서 목수로 일하던 자인바, 2007. 10. 10. ○○군 종합사격장에서 자살을 시도한 후 병원에서 '우울성 장애,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8. 7. 7.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29. 원고의 자살시도는 개인적인 정신병적 소견에 더 많이 기인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종합사격장에서 먼지와 소음 속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구조조정대상이 될까봐 불안해 하였으며, 2006년 가을 무렵부터 연장근무가 줄어 수입이 적어지고 2007. 7.경 근무편성이 조정되는 등 동료들에 비하여 소외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자살시도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자살시도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사실조회결과(oo oo군 oooo단)에 의하면, 원고는 1989. 4. 23. oo oo군에 입사하여 포천시 영중면 소재 ○○군 종합사격장에서는 약 14년 동안 사격장비정비사로 일하다가 2009. 4. 30. 퇴직한 사실, 원고는 2007. 9. 18.부터 2009. 10. 1.까지 우울성 장애 등으로 ○○○○○병원,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의원에서 각 진료받은 사실, 원고는 2007. 10. 10. ○○군 종합사격장에서 자살을 시도하였고, 2007. 10. 11. 뇌경색을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0,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oo oo군 oooo단)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oo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군 종합사격장에서의 업무수행이나 근무환경 등에 특이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군 종합사격장에서는 원고등에 대한 구조조정의 계획이 없었던 점, 2006년 가을 무렵부터 원고의 연장근무가 줄어 수입이 적어졌다거나 2007. 7.경 원고를 소외시키는 내용의 근무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도 원고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ooo대학교 oo병원)는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우울증 발병의 결정적인 요소로 볼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