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19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2008. 6. 4. 그 상호가 주식회사 ○○산업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2. 26.경 ○○○○병원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25.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7. 10. 3.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한 후 2004. 10. 6.부터 ○○○○노동조합 oo산업지회 부회장으로, 2005. 11. 7.부터 ○○○○노동조합 ○○○○지부 수석 부지부장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겪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당전보, 부당해고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당하여 2007. 2. 26.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력, 노조활동, 부당해고 등(가) 원고는 1997. 10. 3.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공무부서, 생산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2004. 10. 6.부터 ○○○○노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지회 부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나) 원고는 2005. 1. 4.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의 생산부서(생산A조)에서 공무부로 전환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기존에 당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요양을 위하여 2005. 6. 21.부터 2006. 2. 28.까지 휴직하였고, 휴직중이던 2005. 11.경 ○○○○노동조합 oo ○○지부 임원 선거에 출마하여 수석부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 12. 16. 원고에게 2006. 1. 1.자로 노조 전임상태로 변경됨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후 원고에 대한 위 공무부로의 전환배치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2005부해572, 부노160)을 받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결정한 후 위 재요양 종료일 무렵인 2006. 2. 22. 원고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노조전임을 이유로 복직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2006. 5. 23. 원고에게 재차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복직하지 않았다.(라)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 11.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노조 전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2006부노206)에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06. 1. 1.자로 요양상태에서 노조전임상태로 변경됨을 통보받았고, 원고가 속해 있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산업 노동조합연맹과 ○○○○노동조합총연맹이고, 노동조합의 지역본부 또는 지부분회 등은 노동조합이 조직 관리를 원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임의적 내부조직으로서 상급 단체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전임으로 인정하고도 무급조치를 한 것이 전임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든지 불이익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마) 원고는 이후 무급 노조전임 상태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2007. 1. 3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복직원을 제출하고 동등직(생산A조)에의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의 거부로 동등직에 복직되지 않고 대기상태로 있었다.(바) 피고보조참가인은 2007. 2. 22. 원고의 2차에 걸친 복직명령 거부에 대한 직원들의 해고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7, 반대 15의 결과를 얻었으나 투표용지 및 준비 미비, 참여율 저조 등을 이유로 같은 달 24. 2차 투표를 실시해 찬성 18, 반대 10의 결과를 얻었다.(사)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2007. 3. 6. 노사협의회위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직명령 거부 및 조직 내 불화합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결정하고, 2007. 3. 7. 원고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3.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52, 2007부노10호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 11. 복직 후 대기발령을 부당노동행위로, 2007. 3. 8.자 징계면직을 부당해고로 각 인정하여 원고의 원직 복직과 대기발령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자) 그 후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479, 2007부뇌63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07. 10. 22.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2201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2008. 8. 14.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9. 24. 원고에게 복직을 명령하였다.(차) 그러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관련 쟁송 중이던 2007. 7.경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원고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08. 7. 10. 확정되자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이 피고보조참가인 취업규칙 제45조 제4호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9. 25. 원고를 당연 퇴직 처리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카) 원고는 2008. 10.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8. 9. 25.자 당연퇴직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8부해400, 2008부노65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12. 10. 위 당연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957, 2008부노24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9. 2.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타)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567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7. 23. 위 법원은 "당연 퇴직을 규정한 취업 규칙 상의 위 퇴직 규정이 단체협약 상의 해고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해 이루어진 실질상의 해고처분인 위 당연퇴직처분도 무효이지만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당연 퇴직 규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당연퇴직처분을 하여서 당연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만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2009누2550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14.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치료경과(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재직 중 노조활동을 하면서 공무부로 전환 배치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각종 수당 감소로 임금이 1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복직 후인 2007. 2. 22. 및 같은 달 24. 원고의 2차에 걸친 복직명령 거부를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해고 찬반 투표를 실시하도록 한 것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와 같은 공무부로의 배치전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피고보조참가인의 해고 찬반 투표 실시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2007. 2. 26.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에 이르렀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2007. 3. 8.자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됨에 따라 위 상병도 지속되고 있다.(3) 의학적 지식(가) 적응장애란 어떤 스트레스나 개인적으로 충격적 사건을 겪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한다. 적응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특정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이다.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의 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응을 못하는 증세가 나타나는데, 직업·대인관계·학업 등 다른 분야에서도 장애가 나타난다. 정신적 충격 또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6개월 안에 증세가 없어지지만 스트레스가 계속된다면 지속될 수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고, 정신과 환자의 10%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원인으로 배우자와의 사별, 해고, 학업성적 부진, 이혼, 파산, 자녀의 사망 등을 들 수 있는데, 각각 개별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여러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증세는 우울증, 불안증 등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신체적으로는 수면장애, 자율신경계 항진 등의 증세가 생긴다. 그밖에도 행동이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과음을 하기도 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 증세가 6개월 이내에 사라지는 경우를 급성이라고 하고, 만성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차적으로 개인 및 가족 상담, 이완훈련, 스트레스 적응 훈련 등 정신치료를 시행하는데,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투여한다.(나) 불면증이란 습관적, 만성적인 불면을 이르는 말이다. 짧고 단속적인 수면, 얕은 수면, 꿈을 많이 꾸는 수면 등 수면의 길이나 질이 문제로 되나, 실제로는 불면이 아닌데 불면으로 생각하는 신경증으로서의 불면증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세에 시달리는 사람은 항상 수면 부족을 호소하게 된다. 만성 불면증이나 습관성 불면증 등의 대부분은 이와 관계가 깊다. 뇌동맥경화나 고혈압으로 인한 뇌혈행 장애 이외에 자율신경이나 내분비의 이상에서 오는 것, 정신병으로 인한 것이 많다. 우울병은 자기 스스로가 불면으로 고민하는 정신병으로서, 자살의 위험도 있다. 정신병의 약 30%는 불면이 주 증세이다. 그러나 불면이면서 불면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흥분하거나 불안감으로 정신상태가 항진되어 있을 때, 커피ㆍ홍차 등을 많이 마셔 흥분해 있을 때, 또는 각성제ㆍ혈압상승제ㆍ비타민제 등의 약제 사용도 불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면제 등 약제의 사용은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기가 쉬우므로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따라야 하며, 항불안 약물을 사용해 치료하기도 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1) 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 동통, 불면, 불안 등의 증상이 반복되는 상태이다.2) 2009. 7. 3. 소견서 :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근육긴장, 동통,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이 있어 2007. 2. 26. 초진 후 현재까지 신경정신과 치료 중임. 현재에도 주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향후에도 부정기간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함.(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관련 기록 검토결과, 청구인이 제기한 스트레스 원인(투표로 모멸감을 느낌)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 않아 의학적 인과관계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다)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신청 상병은 복직 명령에 대한 해고 투표와 인격적 모독 등에 의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병원 진료 후에도 개인적, 사회적 업무나 기능의 손실이 없는 상태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라) 피고 공단 자문의진료기록 및 자료 검토 결과, 주로 신체적 증상들에 대한 호소내용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와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계속적인 치료 후에도 노조관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기능의 손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현재 상태는 개인적, 환경적 취약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마)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원고는 2007. 2. 26. ○○○○병원 정신과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의 진단을 받고 2009. 8. 2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는 유달리 부담을 주는 생활사건 또는 지속적으로 불쾌한 환경의 결과로 발생하는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정서 또는 행동상의 심각한 증상으로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정도보다 훨씬 현저한 고통을 경험하거나 사회 또는 직업(학업)기능에서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보통 스트레스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여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발병 원인이 분명한 것은 아니나, 발병 전 3개월 이내의 확인 가능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 일차적으로 주요한 요인이고, 그 외에 내재된 체질, 성격구조, 기질 등의 개인적 취약성 또한 발병에 영향을 준다.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경우 주로 직업적, 학문적 수행 능력의 감소 및 사회적 관계의 일시적 변화와 같은 증상이 동반되고, 적응장애는 자살 기도나 자살의 위험도 증가와 관련이 있지만 그 외에도 의식계의 축소, 주의력의 제약, 자극을 파악하는 능력의 상실, 지남력 장애를 동반한 초기의 멍한 상태, 공황불안의 자율신경성 징조(빈맥, 발한, 화끈거림)가 흔히 나타난다.-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는 수면의 양과 질, 시기 조절에 장애가 생겨 상당 기간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주로 수면발작, 탈력발작, 수면-각성 주기장애, 수면 중 무호흡증 등의 기질적 원인이 주된 요인이나, 스트레스 증가, 여자, 고령, 심리적 장해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서 발생하는 등의 비기질적 위험인자도 있다.- 원고의 경우 스트레스 사건이나 생활변화가 발생한 지 1개월 이내에 우울한 기분, 불안, 걱정, 능력의 상실감, 일상적인 생활 수행의 장애를 보였으므로, ICD-10의 적응장애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나 증상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불안과 우울증상이 현저하여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의 다른 정신과적 장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진단을 위하여 통상 사용되는 수면다원검사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정신질환의 특성상 부가적인 검사 없이도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과 '국제질병분류 제10판 정신 및 행태장애'에 입각하여 증상을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으므로, 문진 등을 통하여 원고를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로 진단한 것은 합당하다. 다만, 진료기록상으로 기질적 원인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보이지 않으므로, 위 상병은 정서적 원인이 주된 요인인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2007. 3. 8.자 및 2008. 9. 25.자 부당해고와 부당해고로 인한 실직,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 위와 같은 상병들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판단되고, 2007. 3. 8.자 해고 과정에서 소속 회사의 동료 근로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 찬반 투표로 인하여 원고가 유대감을 형성하였던 소속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배척, 배제되는 결정을 당하였을 경우 분노와 더불어 불안, 수치심을 보이고, 자신감을 잃고, 의욕을 상실하며 우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사정도 위 상병들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병들의 발생에 조급함, 공격적, 경쟁적 성향, 적개심, 화를 잘 내고 과도한 성취 욕구를 보이며 시간에 쫒기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 등을 포함한 개인적, 환경적 취약성이 관여할 수 있고, 이러한 요인은 평상시에 외부로 나타나지 않고 개체의 속성으로 내재되어 있다가 특정 상황에서 스트레스 등과 같은 다른 요인과 함께 증상을 발현시키는데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도 노조원이 1명밖에 되지 않는 노조의 노조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조 지부장으로까지 재임하고,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이와 같은 사정 및 성격을 포함한 개인적, 환경적 취약성이 위 상병들의 발병 및 경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나, 위 상병들이 부당 해고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없었다가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보아 외적 스트레스 요인이 일차적 원인으로 판단된다.- 정신과 치료에 따라 증상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라 업무능력도 변화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상병들의 치료를 받으면서 노조업무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질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업무상 겪는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적응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한 후 노조활동을 하면서 생산부서에서 공무부로 배치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임금이 100만 원 정도 감소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복직 후인 2007. 2. 22. 및 같은 달 24. 원고의 2차에 걸친 복직명령 거부를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해고 찬반 투표를 실시하도록 한 것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은 공무부로의 배치전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피고보조참가인의 해고 찬반 투표 실시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2007. 2. 26.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2007. 3. 8.자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됨에 따라 위 상병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 9. 25.자 당연퇴직통보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관련 법적 쟁송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서 당분간 이와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정신질환의 일종이나 그 정도 및 치료 여부에 따라 노무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후에 노조활동 등을 지속한 것 들어 위 상병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⑥ 진료 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성격 등을 포함한 개인적 취약성과 함께 부당해고 및 이와 관련된 사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겹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개인적 취약성은 부수적 발병원인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⑦ 따라서 앞서 본 위 ①~⑥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적응장애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거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재직 중 노조활동을 하면서 겪은 공무부로의 배치전환 등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원고 자신에 대한 피고 보조참가인 직원들의 해고 찬반 투표 등에 의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커다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원고의 개인적 취약성이 겹쳐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그 증세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