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2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1181,2심-대법원,2010두130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고속도로 ○○-ㅁㅁ간 건설공사' 중 '○○○○공사 oo지사 건물 및 ○○톨게이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oooo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의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 내용: 2001. 5. 7. 04:00경 격주 휴무일에 자택과 친구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면서 oo고속도로 이하생략 근처에서 갓길에 정차하여 쉬고 있던 중 화물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2) 상병명: '제5-6 경추골절, 제6경추 후궁 골절, 제5-6 경추 편측성 탈구(우측), 경추 신경손상, 비장파열, 혈복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량의 수리 및 유지·보수·관리 책임이 원고에게 있었고, 평상시 현장 숙소에서 현장까지 카풀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 서울 친구집에서 충남 oo 공사 현장까지 출근경로도 원고의 임의적 판단 하에 선택 되어졌으므로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전적으로 유보 되어있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3. 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출근 시간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고 현장이 외진 곳이어서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는 것은 당시 필수불가결하였고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소장 및 공무파트 직원 3명과 함께 oo시 oo읍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자기차량 또는 카풀의 방법으로 출근하였다.(2) 원고는 2001. 5. 5. 15:00경 업무를 마치고 격주 휴무를 이용하여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에 있는 자택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였고, 다시 2001. 5. 6. 서울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가 잠을 잔 후 2001. 5. 7. 02: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내려오던 중 oo고속도로 이하생략 근처에서 갓길에 차량을 세워 놓고 잠시 잠을 자고 있던 중 04:00경 덤프트럭이 원고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3) 원고가 운전한 차량은 소외 회사 입사 전부터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원고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관리·이용하였고, 원고는 평소 자택에서 휴무를 취하는 경우 대부분 일요일 저녁에 숙소로 이동하였고 통상의 이동 경로는 ㅁㅁ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서울에서 oo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ㅁㅁ고속도로를 이용할 예정이었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공사 oo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를 방문하기 위하여 서울로 갔다가 통상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시기와 경로를 달리하여 새벽 2시에 출발하여 oo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친구 방문이라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다고 보여 사업주가 제공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판단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업무용 차량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출퇴근 및 업무시 원고 차량을 이용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출퇴근 및 현장 이동에 사용되는 유류비와 현장 이동 중에 발생하는 타이어 펑크 등 수리비용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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