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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3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419,2심-대법원,2011두718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 12. 10. 원주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프로젝션TV 수리를 마치고 나오다 복도에서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7.12.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1. 17.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변화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업무와는 관련이 없고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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