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3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4. 9. 10:00경 1톤 화물차로 꽃배달을 한 후에 위 화물차 적재함 문을 닫다가 떨어뜨린 인수증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고 있다가 위 화물차의 적재함 문짝으로 양측 어깨와 뒷머리 부분을 충격 당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5-6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9.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1) 한편, 원고는 2006. 8. 25.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목과 어깨를 다쳐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극상근 파열'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06. 8. 28.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종전 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2)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4339호로 종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08. 10. 28.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실제로 당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실제로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극상근 파열'이 발생 내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누33497호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는 대법원 2009두11256호로 상고 하였다가 2009. 9. 2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2005. 12. 1.부터 2006. 4. 년까지 ○○○○에서 약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꽃 배달, 꽃대 묶기, 화분정리, 폐기물 처리 등의 작업을 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개인택시를 운전하거나 2002. 6. 1.경부터 2005. 10. 31.까지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였다.(다) 원고는 통상 09:00경부터 21:00경까지 12시간(식사시간 포함)정도 근무하면서 매월 3일 정도 휴무하였으며, 때때로 꽃 배달이 늦게 끝나는 경우에는 23:00경까지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다음날 출근시간이 조정되어 그만큼 늦게 출근하여 왔다.(라) 원고는 2006 4 9. 이전에 수년 동안 어깨 질환과 목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주치의① 2008. 3. 28.자 소견서 : 원고의 병명은 '제5-6, 6-7추간판탈출증(경추),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파열'이다 원고는 2006. 4. 9. 수상하여 타병원에서 진료하다가 2006. 7. 14. 본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았다. 사고 내력은 원고 본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고, 수상 전까지 노동일을 꾸준히 한 사람으로 퇴행성 변화 및 염좌 소견은 원고의 나이와 일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 사고 후부터 경추부 동통과 상지의 저림이 있고 MRI상 추간판탈출증이 있기에 사고도 어느 정도 기인되었다고 사료된다.② 2008. 9. 5.자 소견서 : 산재승인('산재신청'의 오기로 보인다) 당시 제6-7경추만 신청한 것은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이 본원 내원 전에 승인된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이후 수술 및 정밀검진상 경추 제5-6-7추간판탈출로 명명하고 기술하였다.③ 2007. 9. 5.자 진료사실확인 및 소견서 : 경추부에 대한 사고 기여도는 나이를 고려하여 70%이다.(나)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2006. 7. 21.자 경추부 MRI상 제5-6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나타나고, 골극 형성ㆍ저 신호음영ㆍ척수강 협착ㆍ추간판 돌출의 소견이 보인다.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5, 6 내지 8, 12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실제로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① ○○○○에서 근무하기 전의 원고의 경력,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원고의 치료 부위 및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목 부위 통증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에서의 원고의 근무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고 그 업무내용이 원고의 목 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급속히 악화시킬 정도로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외상이 원고의 제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④ ○○병원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과거 치료경력을 고려하지 채 원고의 주관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퇴행성 변화 정도와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위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2 내지 9, 11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극소히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단1434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