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3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8934,2심-대법원,2012두676,3심【주문】1. 피고가 2009.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회사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2009. 2. 8. 공사장 현장건물 지하 2층 물탱크 천정에서 이동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물탱크 바닥으로 내리려다가 사다리와 함께 약 3-4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좌6-9늑골 골절, 경부 염좌, 요배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그후 원고 2009. 3. 13.경 ○○병원에서 '경추 3-4, 4-5,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4. 28. 원고에게 경추 3-4, 4-5, 6-7번간에 추간판 변성과 추체간 협소증 및 골극, 척추 협착증 등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상태로서 이는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보이며 단일 외상에 의한 급성으로 발병되었다고 하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목이 아프고 팔과 손이 저려 손으로 물건을 잘 잡지 못하여 떨어뜨리게 되는 증상으로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2000. 1.부터 2010. 7.까지 사이에 원고는 2003. 3. 1.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외에는 경추나 요추 부위에 대하여 진료받은 자료가 없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2009. 4. 17.자 추가상병소견서)원고가 계속적인 경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한 경부 MRI 촬영상 경추 3-4, 4-5, 6-7 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됨(나) ○○대학 ○○○병원 주치의(2009. 10. 14.자 소견서)- 원고는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경추 5-6번 신경부위 신호강조 있으며, 신경학적 검사상 경추신경병증에 합당함-이는 추락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적 치료(후궁성형술, 경추 3-4-5-6번)가 필요함(다) ○○대학 ○○병원 신경외과(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2009. 2. 8. 단순 경추 방사선 사진, 2009. 3. 13.자 및 2009. 5. 18.자 각 경추 MRI 사진상 원고 경추부 추간판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추간판 높이 감소,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골극 형성 등이 관찰되며, 4-5 경추 부위의 척수손상이 의심되는 소견- 원고의 경추 3-4, 4-5, 5-6간 추간판에서 진정한 의미의 추간판탈출증(2단계)을 진단할 수 있음- 경추부 MRI 에서 관찰되는 척수의 신호강도 변화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급성병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외상 정도가 기왕증의 영향을 넘어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변화시킬 정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원고의 4-5 경추 부위의 척수손상이 발견되는데 원고의 수상 이전 척수손상에 관련된 상지저림증상 또는 보행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다면 원고의 척수손상은 비록 기왕증인 퇴행성 변화가 있었더라도 주된 원인은 외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낙하사고가 환자의 현 증상에 기여한 정도는 50% 정도일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유는 원고의 외상의 정도가 심하고, 외상 후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수술적 치료까지의 시간적 경과가 짧으며, 경추부 MRI에서 관찰되는 4-5 경추 부위의 척수손상도 이미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원고가 수상 이전 척수손상으로 인한 증상으로 인하여 진료나 검사가 없었다면 수상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비록 원고에게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외상에 의한 악화 또는 척수손상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oo지사, ○○대학교 oo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oo병원 신경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질환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인 손저림 및 걸음의 아둔함 등을 느낀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외상 정도가 심하고 이 사건 재해 이후 두달 여 만의 짧은 시간의 경과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발현, 진단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까지 받은 점, 진료기록감정의도 과거 척수손상에 의한 증상이 없었다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과 이 사거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 내지 그 후유증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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