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4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경위: 2009. 7. 23. 택시 운전을 하다가 파주시 금촌동 ○○아파트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다음 근무를 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난간에 오른손을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2) 상병명 : '우측 제4 중수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고, 재해 경위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택시 운행을 멈추고 본인의 자택에서 식사 후 자택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다친 경위는 사업주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9. 21,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택시 운전을 하던 중 자택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근무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발생한 것인바, 점심식사 장소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어 근무를 하다가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근무에 복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에 수반되거나 필요한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참조).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하여 2009. 7. 23. 4:00부터 그 다음날 4:00까지 근무를 하던 중 2009. 7. 23. 14:00경 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난간에 오른손을 부딪쳐 우측 제4 중수골 골절상을 입은 후 통증을 참고 일을 하다가 통증이 계속되어 다음날 병원에 가보았더니 손가락에 금이 갔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난간에 손을 부딪쳤는데 손가락 뼈에 금이 간다는 것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는 자택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자택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다른 일을 하다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진료차트에 부상 원인이 외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그 발생 경위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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