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등청구의소
2009구단1445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제③항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제①항 원금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2010. 5.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사실 및 관계법령가. 원고들은 2000. 7. 1.부터 시행된 '최고보상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업무상재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받아온 사람들이다.나.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제38조 제6항에서 '최고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법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하여 최고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다.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부칙 조항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한편 산재보험법은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었는데, 위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 후에도 산재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었는데, 위 2007. 12. 14.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 1153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산재보험법 의 전부개정으로 실효되어 위 2007. 12. 14.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2008. 7. 1. 이후에는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마. 피고는 이 사건 위헌결정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는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08. 7. 1. 이후부터 2012. 2. 29.까지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각 장해급여액을 산정한 다음, 각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각 그 지급결정일자 및 지급금액 등 자세한 내역은 별지2 정산내역표 기재와 같다.바. 관계법령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들의 주장① 원고들은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2003. 1. 1.부터 최고보상제도의 적용을 받아왔는데, 이 사건 부칙 조항 중 경과기간부분이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효력이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미친다.②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03. 1. 1.부터 2009. 12. 31.까지 최고 보상제도 및 이 사건 부칙 조항으로 인하여 지급 받지 못한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 즉 종래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의한 보험급여와 최고보상기준금액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차액 중,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인 별지1 청구금액표 제③항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제①항 기재 각 원금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피고의 주장피고는, 평균임금 증감은 피고가 수급권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등을 고려하여 하는 별도의 결정으로서 피고의 평균임금 증감결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위헌결정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별지2 정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지, 그 차액의 지급을 직접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또 평균임금의 증감도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 전 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평균임금 증감결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장해급여지급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장해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등을 상대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위헌결정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별지2 정산내역표 제④항 기재 각 일시에 원고들에게 2003. 1. 1.이후부터 2012. 2. 29.까지 부분에 관하여 각 보험급여를 정산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의 청구 중 별지2 정산내역표 제④항 각 기재 일시에 장해급여 차액지급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의 평균임금 증액 결정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차액의 금원을 직접 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위 차액지급결정 이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평균임금 증감결정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위 장해급여차액지급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지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그 차액을 직접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다. 소결론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평균임금 증감결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거나 장해급여지급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닌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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