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OO시청 oo선수로 2007. 5. 3. 헝가리에서 경기를 위해 몸을 풀던 중 목 부위를 삐끗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20.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발병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1. 13. oo선수로서 OO시청 전용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다 목 부위를 다쳤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운동을 하다가 2007. 5.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피고가 요양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 5 내지 9, 11 내지 13호증 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제5-6경추간 추간판팽윤은 기왕증으로 재해와 무관하고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이라고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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