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5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165,2심-대법원,2011두57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공장 출하실에서 출하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8. 11. 26. 수요일 17:05경 위 출하사무실에서 일어서다 어지럼증을 느꼈고 증상이 악화되어 당일 1830경 ○○○○○ 병원에 입원한 후 '자발성 뇌내혈종,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병 전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2. 24. 원고의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평소 업무는 과중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 3일 전부터 하청업체 ㅁㅁ에 용역업체 직원 1명과 출장하여 샤프트라는 제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직립자세에서 허리를 90도 가량 숙인 채 포장을 해제하고 재포장하는 업무로 과중한 것이었고, 야외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재해발생일은 그 전에 비해 갑자기 기온이 낮아졌고 기온의 일교차도 컸기 때문에 심혈관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1975. 3.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8. 1.경부터 2008. 12. 31. 예정된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직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정해진 업무없이 출하반원의 업무지원을 맡아 출문증 발급, 용역인원관리, 출하반소모품 신청 등의 가벼운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해 왔다.(나) 원고는 2008. 11. 24.부터 재해발생일까지 3일간 소외 회사의 제품포장을 맡고 있던 (주)○○○○의 공장 내에서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 1명과 함께 '샤프트'라는 자동차부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제품을 다른 운반구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시간은 오전 10:00경부터 오후 16:30경 정도까지였다.(다) 원고는 2008. 5. 19. 건강검진에서 '혈압 150/90, 고혈압' 판정을 받고 치료를 권고받은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대학교 병원처음 내원 당시 의식저하 및 우반신마비, 구음장애 보였으며, 방사선 검사에서 자발성 뇌내혈종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중인 환자이며 업무와의 뇌출혈 관련성은 공단에서 판단하기 바란다.2) ○○○○요양병원뇌출혈 당일 육체적 노동이 평소와는 다른 다소 과도한 육체적 노동을 하였다면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되고 뇌출혈 발생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작업을 마칠 무렵 사업장에서 발병한 것을 종합할 때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업무 중 발생한 뇌출혈이나, 발병 전 과로, 스트레스 등이 인지되지 않아 자연발병으로 사료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상병인 자발성 뇌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유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 과로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따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증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경감된 업무만 수행해 오던 중 발병한 것으로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작업장소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야외가 아닌 공장 내로서 기온변화에 직접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당일도 작업시간이 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강도가 무척 높아 과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7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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