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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5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대학교 oo캠퍼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철근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5. 19. 02:40경 야간작업을 마치고 원고 소유의 생략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자택으로 퇴근하다가 03:30경 ○○시 이하생략 3번국도 가스충전소 앞에서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발생시켜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상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다발성 좌상 및 마멸창(흉골부, 우측 족관절부, 안면부), 안면부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원고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발생한 퇴근 중의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0. 8.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07:00부터 발생 당일 02:40까지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7시간 40분 동안 철근 보강작업 등을 하느라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가능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여 퇴근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지 않은 상태 즉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5. 7.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소외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인천 이하생략 소재 ○○대학교 oo캠퍼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소외 회사의 철근 근로자로 근무하였다.(2) 원고는 평소 07:00경까지 출근하여 17:00경 퇴근하였는데(2009. 5. 13.에는 예외적으로 20:06경 퇴근), 원고의 주거지(oo시)에서 위 신축공사 현장이 멀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어렵자 소외1을 포함한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매일 오전 5시경 oo에 모인 후 12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출근을 하고 17:00경 퇴근을 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09. 5. 18. 평소와 달리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을 후 07:00경 근무를 시작하여 철근 작업을 하였는데, 퇴근 무렵 소외 회사 소외2 차장으로부터 파워플랜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보강작업 지시를 받고 그 다음날 새벽인 02:40경까지 작업을 마쳤다.(4) 원고는 위와 같이 작업을 마치고 전날 신축공사 현장에 세워두었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해 퇴근을 하다가 03:30경 ○○시 이하생략 3번국도 가스충전소 앞에서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 즉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5) 한편, 이 사건 신축현장 안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24시간 휴식, 취침할 수 있는 시설이 원청회사인 소외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제공되고 있었고, 근로자들은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작스런 야근 등으로 퇴근이 어려울 경우 하루 정도는 비용 지불없이 위 시설에서 휴식 혹은 숙박을 할 수 있었다.(6) 그 이외에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소유로 원고가 차량 보험료 및 운행경비 등 필요 경비를 일체 부담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간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주거지인 oo에서 거리가 먼 이천 이하생략 소재 신축공사 현장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거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에는 야근을 하면서 작업이 새벽에 끝나는 바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퇴근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평소 07:00경까지 위 신축현장으로 출근하여 17:00경 퇴근하였는데, 원고의 주거지(oo시)에서 위 신축현장이 멀어서 소외1을 포함한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매일 오전 5시경 oo에 모인 후 12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을 하였다가 재해 당일 새벽에 야근을 마친 후 승용차로 퇴근을 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점, ② 소외 회사가 원고의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관해 차량유지비 등도 전혀 보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③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었고,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었다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야간에 작업을 끝낸 후 작업 현장 안에 있는 숙소에서 휴식, 취침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무리하게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먼 거리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다가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이 사건 재해를 발생시켰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위와 같은 사실만을 이유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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