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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45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1. 원고에게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25톤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던 자인바, 2009. 4.25.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6. 30.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31. 요추부 MRI상 추간판 급성 탈출 소견이나 급격한 충격을 줄만한 재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달에 15-20일 정도 1일 평균 13시간 이상 일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구조변경 및 시트의 결함으로 충격과 진동에 취약한 덤프트럭을 주로 굴곡진 비탈길과 비포장도로 등에서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동안 운행함으로써 오는 전신진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요통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0. 15.부터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한 사실, 원고는 2009. 4. 25.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09. 5. 21. ○○○○병원에서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은 사실,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원고의 작업은 장기간의 전신진동과 고정된 자세에서 수행하는 업무이고 과거력상 특이질환이나 요추 부위 손상병력이 없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근골격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호증의 4, 5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ㅁㅁ대학교 ㅁㅁ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의 주치의(○○○○병원) 진록기록에는 "원고가 3년 전 차에서 떨어진 후 허리 통증(IBP)이 있어 한방치료, 물리치료 후 호전됨"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는 "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ㅁㅁ대학교 ㅁㅁ병원)는 "㉮ 2009. 4. 25.자 MRI촬영 결과 원고의 제4-5 요추에 파열성 추간판탈출의 급성 소견이 보이는데, 2009. 3. 말부터 2009. 4. 중순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 이는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급성 파열 소견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발병보다는 외상이나 급격한 외력으로 인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 원고의 작업조건(전신진동, 고정자세)이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음"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④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덤프트럭의 시트결함이나 전신진동의 정도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이 골격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대학교 ○○병원의 위 소견은 원고가 업무수행시 전신진동의 충격이 매우 심하였다는 그의 진술에 근거하여 나온 것으로 위 ① 내지 ④의 각 점을 고려할 때 그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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