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6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7. 1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게임디자이너로 근무 중, 2008.9. 26. 13:00경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17인치 모니터 12대, 컴퓨터 6대, 키보드 6대를 옮긴 다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손이 마비된 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 좌측편마비, 만성신부전,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10.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질환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웹디자인 업무를 하다가 2007. 1.경 UX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재해 발생 전 2~3개월부터는 비중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팀원의 부상, 기타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업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되면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주 5일 근무(토, 일 유급휴일, 연차휴가 15일)이며, 2007. 6. 1.부터 프로그램 개발팀(디자인팀, UX팀)에 소속되어 유저테스팅(user testing)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리서치, 사용자 간담회, 게임 테스팅 등의 관찰, 질문을 통한 결과보고와 부수적으로 각종 장비의 이송, 설치 등이고, 특히 인터뷰 설계와 기획, 인터뷰 진행, 결과분석, 리포팅에 필요한 디자인 소스 편집 등을 주로 하였다.(2) 원고의 회사에서는 3시간 이상 연장근무시 식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식대청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 6월에는 총 5일, 7월에는 총 3일, 8월에는 총 7일, 9월에는 총 1일로 합계 48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3) 원고는 2007. 4. 25.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고, 건강검진내역에 의하면, 2007. 4. 25. 고혈압(200/150mmHg), 심전도 검사(좌심실 고전위), 십이지장 구부변형, 2008. 4. 26. 고혈압(220/150mmHg), 우측 경미한 소음성 난청, 심전도검사(좌심 비후 의심 가능), 요단백 양성(신장질환 가능성)의 판정을 받았다.(4) 원고는 술은 마시지 않고 흡연은 담배 10개비 정도였으나 재해 3~4개월 전부터 금연하였으며, 평소 운동은 특별히 하지 않으나 퇴근시 종종 버스 정거장 3~4개 정도를 걸어서 귀가하였다.(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좌측 편마비 있는 상태로 근력검사상 1-2로 저하된 소견 보이고 있으며, 독립적인 기립보행 불가능하며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나) 피고 자문의- 재해 직전의 근무상태를 조사한 결과 특별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로 판단되고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다) 진료기록감정(○○대학교병원)2007. 4. 25. 검진에서 혈압이 200/150mmHg, 2008. 4. 26. 검진에서 220/150mmHg, 좌심실 비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도의 고혈압 상태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혈압을 일으켰으리라 추정되는 만성신부전증은 그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첨부된 의무기록으로 보아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심리적, 신체적으로 과도하게 부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뇌실질내출혈은 치료와 관리를 소홀히 한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사료됨.[인정근거] 갑 4, 6호증, 갑 7호증의 1, 2, 3, 갑 9호증의 1, 2, 을 2호증,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① 원고는 1년 6개월 이상 같은 업무를 하여 그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내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07년 및 2008년 건강검진에서 고도의 고혈압으로 진단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약물 복용 등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고혈압과 만성 신부전증은 이 사건 상병에 포함되는 상병이고 좌측편마비는 뇌내출혈로 인한 것이며, 나머지 상병인 '뇌내출혈'은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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