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서처리결과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4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714,2심【주문】1. 피고가 2009.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8. 11. 19. 작업장에서 동료근로자와 H빔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좌측 무릎을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9. 1. 1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부 염좌,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좌측 슬관절부 다발성 구조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1. 13. 원고에게, 원고의 위 각 상병 중 '좌측 슬관절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좌측 슬관절부 다발성 구조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을 하였다(이하 위 요양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축구를 하다가 다쳐 2008. 9. 22. 및 2008. 10. 16. 좌측 무릎의 슬관절통과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정형외과병원의 주치의초진소견서: 2008. 11. 19. MRI 촬영 검사상 상병명 소견이 있고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이 보여 2008. 11. 25. 관절 내시경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광범위한 파열이 있어 내측 반월상 봉합술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입원 가료 중 2008. 12. 11. 화장실에서 미끄러 넘어져 2008. 12. 30. MRI상 재파열 의심되어 관절내시경을 시행하였다.2009. 1. 16.자 진단서: 원고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좌측 슬관절부 염좌'로 2008. 11. 25. 좌측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 파열부 봉합술 및 외측 연골판 파열부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다.사실조회 회신: 2008. 11. 19.자 MRI상 상병명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다. 2008. 12. 30.자 MRI상 상병명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재파열이다. 위와 같은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외상에 의한 충격이다. 원고의 위 상병에 대한 외상의 사고 기여율은 90%이다.(나)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제출한 X-ray, MRI상 해당하는 진단명은 ①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의증, ②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잡이형 파열, ③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이다. 위 각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외상성이다.2008. 11. 19.자 MRI상 소량의 관절액이 관찰되나 혈종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의 연관성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MRI 및 관절경 사진상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기왕증일 가능성이 크다(MRI상으로 급성 손상으로 인한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 소실, 혈종이나 부종 등의 소견이 심하지 않고, 관절경 사진상으로도 인대 섬유 가닥의 파열이나 혈종 등이 보이지 않는다).반월상 연골파열이 외측에서 일어나면 혈종이 발생하나, 원고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부위가 백-백 구역(white white zone)으로 외상으로 인해 파열이 급성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출혈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상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외측 반월상연골의 후각부 파열은 내측연에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보이며 수술시에도 이를 다듬어 주는 정도만 시행하였다.반복적인 철근공 등의 작업수행은 무릎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상병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증상을 수술할 정도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2,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축구를 하다가 좌측 무릎을 다쳐 2회 정도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부상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철골 운반 작업 중에 좌측 무릎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그 직후의 관절 내시경 검사상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에 광범위한 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내측 연골판의 봉합술을 받게 된 점,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내측 연골판의 파열 부위가 급성 파열이라도 혈종이 관찰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3) 원고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후 각구 파열, 좌측 슬관절부 다발성 구조의 손상'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시행한 MRI 등 검사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과 관련하여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외측 반월상연골의 후각부 파열은 내측연에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 소견이 보이고 수술시에도 이를 다듬어주는 정도만 시행한 점,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축구를 하다가 왼쪽 무릎을 다쳐 2회 정도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좌측 슬관절부 다발성 구조의 손상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업무와 무관한 외상으로 발생한 기존질환일 가능성이 크고, 또한 갑 제3 내지 5, 7, 8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갑 제9호증의 영상, 위 각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위 각 상병 등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비로소 발현되었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좌측 슬관절부 다발성 구조의 손상'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4)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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