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09구단14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용접공이던 소외 소외1은 2008. 11. 17. 기계설비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위 회사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 중이던 천안 청수지구 ○○○○○○○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배관설비를 위한 용접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해 12. 5. 작업을 마치고 17:30경 퇴근하기 위해 동료 소외3 소유의 자동차를 주차장에서 운전하여 10여m 진행하다가 갑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곧바로 ○○○대학교 oo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다음날 03:13경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하였다.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3. 19.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자료가 불충분하고, 오히려 평소 인지하지 못한 망인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평소 건강하던 망인이 19일간 단 하루만의 휴식을 취한채 쉬지 않고 일하다가 재해를 입은 당일 갑자기 추워진 겨울 날씨로 뇌혈압이 상승하여 뇌동맥류가 파열한 것이니만큼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조건○ 망인은 2008. 11. 17.부터 ○○○○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작업책임자 또는 동료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는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졌으며, 쓰러진 2008. 12. 5.까지 2008. 11. 23. 단 하루만을 쉬었다.(2) 망인의 업무 형태○ 망인은 골조만 되어 있는 아파트 신축건물 내에서 알곤 가스와 전기를 이용하여 배관 파이프를 용접하여 연결시키면서 온수, 냉수, 하수 등 각종 배관을 시공하였는데, 주로 제관사와 2인 1조로 일하였다.○ 배관시공은 뒤이어 조적ㆍ전기배선 등의 후속 작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공기를 지체할 수 없고, 시공시 누수가 되어서도 안되며, 벽체 내 매립 시공이 많아서 한번 시공이 끝나면 하자보수가 쉽지 아니한 관계로 용접 작업이 정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장감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통상 출근하면 전날 재단해 놓은 파이프를 지하부터 7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용접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파이프를 옮기기도 하고 구멍도 뚫기도 한다.○ 쓰러지던 당일 망인은 오전은 신축 중이던 건물 지하에서, 오후는 1층에서 각각 작업을 하였다.(3) 작업 환경○ 망인이 작업하던 신축 아파트 건물은 7층까지 골조만 올라갔고 창문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작업은 한 겨울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망인이 쓰러지기 전날 작업시간 중 기온은 최저가 5.8℃, 최고가 10.2℃이고, 풍속은 최저가 2.4m/s, 최고가 5.1m/s였으나, 망인이 쓰러진 날의 기온은 전날보다 크게 하강하여, 작업시간 중 기온이 최저가 -6.1℃, 최고가 -2.5℃이고, 그것도 오전 7시가 최고이고 오후 5시가 최저일 정도로 시간이 흐를수록 추워졌으며, 풍속도 최저가 3.6m/s, 최고가 6.5m/s로 전날보다 강하게불었는데,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대부분 5m/s를 넘어설 정도로 바람이 셌다.○ 공사현장에는 이미 만들어진 골조 외에 달리 냉온이나 바람을 막을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4)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1960년 이하생략생으로서 쓰러지던 당시 48세였으며, 신장 162cm, 체중 62kg이고, 2008년 건강검진 당시 혈압은 129/70mmHg인 정상 B로서 수축기의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았으며, 혈당과 간기능에서도 정상 B로 판정되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건강상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평소 망인이 혈압이나 혈당, 간기능의 문제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 망인의 음주력은 주 3회로서 주량은 소주 한병 정도이고, 흡연력은 매일 반갑정도이며, 쓰러지기 전날은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평소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이 쓰러지던 당일 오후 5시경 망인은 작업 도중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약 30분간 현장에서 쉬다가 5시 30분경 작업을 마쳤다.(5)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에 관한 의학적 설명○ 본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의 사유로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이 80% 정도로서, 사망률이 매우 높다.○ 뇌동맥류의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는데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으나 대개 나이든 환자의 경우는 동맥경화나 고혈압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뇌동맥류의 진단은 뇌혈관조영술로만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건강 검진시 이를 사전에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현재 흡연 여부 및 동맥류의 크기 등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경우 외에도 운동 중, 대변보는 중, 심지어는 수면 중에도 터질 수 있다.또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할 경우 파열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출혈 전 뇌동맥에 동맥류가 있는 상태로 지내던 중, 동맥류가 파열되면서 갑작스럽게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발병 당일 기온이 전날보다 급강하 하는 경우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뇌졸중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9,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2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소 뚜렷한 지병이 밝혀진 바 없었던 망인이 한 겨울 객지 공사현장에서 휴일 없이 12일 동안 매일 10시간 가까이 긴장감과 집중도를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전날 10℃에 이르던 기온이 갑자기 하강하여 빠른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오후로 갈수록 계속 추워져 -6℃ 아래로 내려가는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망인으로서는 계속되는 정신적,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온의 급강하로 수축된 뇌혈관이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이는 뇌출혈이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초겨울에 빈발한다는 경험칙에 비추어서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하겠다.설령 망인이 쓰러지기 이전 약간의 혈압이 있었고(그나마 그다지 높은 수치도 아니다) 음주와 흡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업무량과 업무형태 및 작업환경이 망인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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