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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신청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1848,2심-대법원,2011두176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8. 17. 주식회사 ○○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도금부 공무담당(시설, 장비 수리 및 보수)으로 근무하던 중 2008. 2. 13. 11:00경 폐수처리작업 도중 부통과 어지럼증이 있어 15:40경 보일러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나,16:00경 계속적인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안산시 이하생략 소재 ○○의료재단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8. 3. 24.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등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5. 8.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2)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8. 2. 평소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여러 차례 폐수처리작업을 대신하였던 점, 밀폐된 공간에서 폐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독한 염산가스 및 암모니아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취약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재해발생 이전 구정연휴기간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120톤 정도의 폐수를 처리한 점, 원고가 구정연휴기간 중 하루 휴무한 것에 대하여 2008. 2. 11. 상사로부터 과도한 질책과 퇴사 압력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에 발병하였고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1호 가목 (3)항의 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7. 8. 17. 스틸그레이팅 제조 및 용융아연도금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시설, 장비, 수리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연장시 19:00부터 20:00까지이다.(나) 소외 회사의 당직일지 및 출퇴근 카드에 의하면, 원고의 2008. 2. 출퇴근 시간 및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날짜\구분2/1(금)2/2(토)2/3(일)2/4(월)2/5(화)2/6(수)2/7(목)2/8(금)2/9(토)2/10(일)2/11(월)2/12(화)2/13(수)근무여부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휴무휴무휴무근무근무결근재해발생출퇴근시간07:51~20:0407:51~18:4007:47~11:0506:45~17:0206:30~16:3306:57~15:17---07:02~14:5407:23~19:13--비고 폐수처리,법정공휴일설날법정공휴일법정공휴일 폐수처리,스크레바마무리,청소작업 무단결근 (다) 폐수처리업무는 1명이 일 4시간 정도 작업하여 폐수 발생 당일에 처리를 완료하며, 폐수처리를 타인이 하는 경우는 폐수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결근한 경우 외에는 없다. 폐수처리과정은 집수, 중화, 응집, 침전, PH조정, 방류의 과정을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데 중화조에서 가성소다로 중화과정만 사람이 관리하고 나머지 과정은 모두 자동화되어 있다. 소외 회사의 2008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염산의 노출정도는 기준치에 미달하고 전체적인 작업환경도 소음 외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라) 원고는 2008. 2. 11. 근무시간 중 음주로 인하여 소속부서장으로부터 경고 및 훈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08. 2. 12. 무단결근하였고, 소외 회사의 부서장 소외1과 생산반장 소외2이 18:00경 원고의 자택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다음 날 출근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마) 원고의 근무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한 관계로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없다. 원고에 대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사실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 내원한 ○○병원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담배는 피우지 않으나 하루 1병 이상의 음주를 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바) 원고는 2008. 2. 13. 아침에 정상 출근한 후 오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오후에도 부서장의 허락을 받고 쉬던 중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바닥에서 기어나오는 것이 목격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위 병원 입원기록뇌에 의하면, "내원 한 시간 전에 갑자기 발생한 우측 위약감으로 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2) 의학적 소쳩(가) 주치의(○○병원)좌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로 내원한 환자로 우측 편마비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 시행 하였으며 현재 재활 치료중임.(나) 피고 자문의, 심사기관 자문의과로나 스트레스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임은 분명하지만 모든 근무조건을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로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당시 근무형태가 통상적인 근무형태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것인지에 달려있음- 염산가스 및 암모니아가스 등의 흡입은 뇌혈류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런 일시적인 뇌혈류 변화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인정근거] 갑 2, 5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5 내지 9호증, 을 12, 13호증, 진료기록감정측탁결과,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① 앞서 본 원본의 업무내용, 근무내역 및 발병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성도 미약한 점, ② 원고가 유독가스를 다량 배출한다고 주장하는 폐수처리업무는 전담직원이 정해져 있고,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근무기록상 두 차례에 불과하며, 2008년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바 없는 점, ③ 원고는 평소 다량의 수주를 하는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은 그 성질 또는 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점(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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