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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7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7980,2심-대법원,2012두44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14. 피고에게, "원고가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8. 4.경 소외 회사 내 테스트룸에서 저울 분동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와 목에 통증을 느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 증세가 악화되어 2009. 4.경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5-6 경추간 디스크 내장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가 허리, 목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만 관찰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8년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0년 이상 저울 눈금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 120g에서 500kg까지 되는 저울 분동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오던 중 2008. 4.경 저울 분동을 옮기다가 허리와 목을 다쳐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1998. 2.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저울의 국제 및 국내 인증업무를 담당하면서 저을 테스트를 하였는데, 원고의 업무 중 저울 테스트 업무는 전체 업무의 60%, 사무적 업무는 40% 정도 되고, 저울 테스트시 저울 분동의 무게는 주로 10kg 이내이며, 20kg을 넘는 경우는 드물었다.(나) 원고가 저울 테스트 업무를 하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정도이고, 저울 분동을 드는 회수는 10회 내외이며, 목을 숙이는 각도는 5도 내외이다.(다) 원고는 ○○병원에서, 2008. 11. 11.경 제5-6경추간 디스크제거술 및 완전인공디스크치환술을, 2009. 5. 23.경 제4-5요추간 후측방 척추유합술 및 금속기구내고정술을 각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측① ○○병원 : 2008. 4.초 일하던 중 물건 들어 올리다가 목 및 허리 통증 발생, 경부통증 및 요추부 통증호소, 2008. 9. 4.부터 2008. 11.교까지 본원 통원치료, 2008. 11. 11. 제5-6경추간 디스크제거수술 및 완전인공디스크 치환 수술함② ㅁㅁ병원 : 원고의 경우 경추부위의 증상 및 병변은 경추부 염좌, 요추부 증상 및 상병은 요추 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과중한 중량을 다루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측 자문의MRI 등 사진상 제5-6경추간 디스크는 경도의 퇴행성 변화만 관찰되며, 제4-5 요추간은 디스크의 변성 및 퇴행성 디스크 팽윤 등 퇴행성 변화만 관찰되고, 급성 디스크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20kg 정도의 분동을 시간당 10회 정도 올리고 내리는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병변을 유발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다) 진료기록감정의염좌는 좌상으로 외상에 의해 삐었다는 표현으로 할 수 있고, 내장증은 디스크가 탈출하지는 않았으나 속으로 망가지는 현상을 일컬음원고에 대한 MRI 등 필름상 원고의 전반적인 척추체와 추체간 추간판의 구체적 기질적 상태는 주로 퇴행성 변화이며, 급성 외상에 의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요추 4-5번간은 추간판 높이 감소와 협착이 관찰되는 퇴행성 병변이고, 경추 5-6번간은 경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원고의 나이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과도하지 않음 이 정도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와 크게 연관 있다고 할 수 없음이 사건 상병이 들다가 발생하였거나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함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음원고의 경우 2008. 8. 31. 물놀이 중 사고로 추간판 질환이 발생하거나 이후 자연 악화될 개연성 있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13, 16,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는 목과 허리 부분에 기존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점, ③ 원고는 업무 외적으로 물놀이를 하다가 다치기도 한 적이 있는 점, ④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주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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